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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포화와신(抱火臥薪)과 관직공기(官職公器)

김원태 기자 ㅣ kwt365@chosun.com
등록 2020.06.29 14:15 / 수정 2020.06.29 15:21

경기 용인시의회의장 선거에 부쳐

김원태 경기본부장.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초인 기초의회는 근대적 의미의 대표의 관념에 기초한 의결기관으로서 근대정치의 산물이다.

기초의원은 선출 지역 유권자의 표심으로 당선된 이후에는 자신의 지역구도 중요하지만 일정한 구역·신분·이익의 대표가 아니라 해당 시·군·구 모든 구역, 모든 주민의 전체적 이익의 대표성을 지니고 있다.

시·군·구 기초자치단체 행정 전반에 걸친 예산 집행에 대한 의결권 행사와 자치법규에서 정한 조례의 준수 여부 등 지역 주민들에게 밀접한 생활민원과 관련한 집행부 행정에 대해 견제·비판·감시 기능은 의원들의 고유 업무다.

지방자치의 역사는 1962년의 헌법에 지방의회의 구성시기를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한 이후 1972년 헌법에는 조국통일시까지 구성하지 않는다고 규정됐다. 이후 1980년도 헌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감안하여 순차적으로 구성하되 그 구성시기는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했다.

그러나 1988년 5월 1일 시행된 새 지방자치법에서 시·군·구의 경우는 1989년 5월 1일 이내에, 특별시·직할 시·도의 경우는 시·군·구의 지방회의가 구성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지방의회를 구성하도록 규정했지만 실제로는 1991년에야 지방의회가 부활되었다.

이에 따라 시·군·자치의회의원 선거는 그 해 3월 26일에, 시·도의회 의원 선거는 그해 6월 20일에 실시돼 오늘에 이르고 있다. 지방의원들이 처음에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의회 회기 일수나 상임위 활동 등에 따른 소정의 회의수당을 지급 받았을 뿐 현재처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규모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지방의원들에게 유급직 월정금액으로 지급된 시기는 2006년으로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지방의회는 조례의 제정·개폐, 예산의 심의·확정, 결산의 승인, 법률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수수료·분담금·지방세·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기금의 설치·운용, 중요재산의 취득·처분, 공공시설의 설치·관리 및 처분,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외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청원의 수리와 처리, 기타 법령으로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의결하는 의결권을 갖는다.

지방의회는 또 매년 1회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사안에 관하여 본회의 의결로 본회의 또는 위원회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는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권이 있다. 지방의회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당해 지방자치 단체의 장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는 서류제출 요구권이 있다.

지방의회는 의회의 의장·부의장·임시의장, 위원회 위원 등에 대한 선거권을 갖는다. 지방의회는 임원의 선임 등 내부조직, 개회·휴회·폐회와 회기의 결정, 의장불신임의 의결, 의사규칙 제정권, 의원의 사직 허가·자격심사·징계 등 의회 및 의원에 대한 자율권을 갖는다. 지방의회는 지방의회에 제출된 청원을 심사, 처리할 권한을 가진다. 지방의회가 채택한 청원으로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청원은 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처리결과를 지체없이 지방의회에 보고토록 되어 있다.

지방의회의 회의는 특별한 경우(지방의회에서 비공개의 결의를 한 때 등)를 제외하고는 공개하며 지방의회의 회의에 대해서도 회기 계속의 원칙, 일사부재의(一事不再議)의 원칙이 적용된다. 지방의회에는 의장과 부의장을 두는데, 의장은 지방의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회의장 내의 질서를 유지하고 의회의 사무를 감독하며 의사에서의 표결권을 가진다. 부의장은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그 직무를 대리하는 것이나,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

한편, 지방의회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둘 수 있는데, 위원회에는 소관의안과 청원을 심사, 처리하는 상임위원회와 특정한 사건을 일시적으로 심사, 처리하기 위한 특별위원회가 있다. 끝으로 지방의회의 기관으로는 지방의회의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사무기구를 들 수 있다. 사무기구로 시·도의회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처를 둘 수 있으며 사무처에는 사무처장과 직원을 둔다. 시·군 및 자치구의회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무국 또는 사무과를 둘 수 있으며 사무국 또는 사무과에는 사무국장 또는 사무과장과 직원을 둘 수 있다.

이렇듯 하는 일이 많은 의회의 하반기 수장을 선출하는 일이 전국 곳곳에서 열리고 있다. 한 지역의 대의 민주기관의 수장이 되고자하는 사람이 주변으로부터 최고 지선으로서 존경을 받고 있는 자라면 더 할 나위 없겠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최소한 도덕적. 법적 문제가 있는 자는 본인 스스로 'No thank you!' 할 수 있는 용기라도 지니는 것이 유권자들에게 결례를 하지 않는 것이다.

경기도 용인시의 경우 모 의장 출마자에 대해 범의가 있다며 수사해 줄 것을 진정서가 수사기관에 접수돼 수사결과에 따라 의장 선거와는 무관하게 향후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장 모씨가 용인 동부서에 제출한 진정서에는 특경법(뇌물수수), 금융실명제법 위반, 부동산실명제법 위반에 대해 조사한 후 범의가 확인되면 관련법에 의거 처벌을 요한다는 요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포화와신(抱火臥薪)은 불을 안고 섶나무 위에 눕는다는 뜻으로 점점 더 위험(危險)한 짓을 함을 비유하는 말이고 관직공기(官職公器)는 관직은 공공의 기구이니 관직을 사욕으로 이용하지 말라는 뜻이다. 인구 100만을 넘어선 용인시의회의 의장 선거에 나서는 사람이 이유불문 수사기관에 자신의 행위로 인해 수사를 당한다는 사실만으로도 시민들로서는 볼썽사나운 모습을 지켜봐야 한다. 또 혐의가 입증됐을 경우 당사자는 시민들로부터 형사적인 문제를 떠나 도덕적 문제로 시민들의 명예를 훼손시켰다는 오명마저 불러올 수도 있다.

의회 수장으로 선거에 출마한다는 것 자체가 자칫 포화와신(抱火臥薪)의 형상을 벗어날 수 없다는 말이다. 또한 의원들은 선출직 공직자로서의 신분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관직은 공공의 기구이므로 의원 윤리강령 등을 떠나 자신의 행위나 자신과 관련된 주변인들도 비난을 사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선출직 공직자는 처신에 매우 신중을 기해야 한다. 100만 용인시민을 대표하는 시의회 수장 선출과 관련해 형사적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최소한 도덕적·윤리적 흠결이 없는 자가 의회 수장이 되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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