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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집단식중독 유치원 피해 학부모 원장 고소

권혁민 기자 ㅣ hm0712@chosun.com
등록 2020.06.29 13:41

식품위생법 위반·업무상과실치상 등 혐의 고소장 제출

/조선DB

경기 안산시 사립유치원 집단 식중독 피해 학부모들이 유치원 원장을 경찰에 고소했다.

28일 경기 안산상록경찰서에 따르면 유치원 학부모 6명이 식품위생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상 등 혐의로 유치원 원장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고소장에는 유치원이 급식 보존식을 일부 보관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증거 인멸 여부 등을 철처하게 규명해 달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유치원 집단 식중독에 대한 발생 경위와 입건 여부 등을 살필 계획이다.

보건당국은 역학조사를 통해 해당 유치원에서 간식 등 6건의 보존식이 보관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보존식은 식중독 발생 시 원인 조사 등에 대비해 집단급식시설에서 의무적으로 음식 재료를 남겨 144시간 동안 보관하는 것을 말한다.

유치원 원장은 "(보존식을)고의로 폐기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유치원에서는 지난 18일 처음으로 장출혈성대장균 양성 판정이 나왔다.

이후 원아(184명)와 교직원(18명), 가족 등 총 295명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했고 검사 결과 57명이 장출혈성대장균 양성 판정을 받았다.

147명은 음성 판정을, 나머지 99명은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당초 병원에 입원한 31명 중 9명은 현재 퇴원했지만 지난 26~27일 사이 입원 환자 2명이 추가돼 현재 24명(원생 21명, 원생 형제 3명)이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이 가운데 15명은 용혈성요독증후군(HUS·일명햄버거병) 의심 증세를 보여 별도 치료를 받고 있다. 이들 중 4명은 신장 기능 등이 저하돼 투석 치료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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