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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수사심의위 "이재용 수사중단·불기소" 권고

정문경 기자 ㅣ jmk@chosun.com
등록 2020.06.27 10:48

불기소 의견 압도적 우세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입증 쉽지 않다는 의견

지난 9일 새벽 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이 부회장이 서울구치소를 빠져나오고 있다. /장련성 기자 조선DB

외부 전문가들로 이뤄진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가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수사 중단과 불기소를 검찰에 권고했다. 이날 표결에서 수사중단·불기소 의견이 기소 의견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심의위는 지난 26일 회의에서 이 부회장에 대한 수사를 중단하고 이 부회장을 불기소 해야한다는 권고 의견을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는 사전 선정된 15명의 위원 중 1명이 불참해 14명이 참석했다. 이 중 양창수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 1명을 제외한 13명이 심의에 참여했다. 양 위원장은 최지성 옛 삼성 미전실장(부회장)과의 친분을 이유로 위원장 직무를 회피했다.

이날 회의에서 13명의 위원 중 10명이 수사중단·불기소 의견을 내, 압도적인 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에서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두고 검찰과 삼성측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주가 조종과 분식회계 등에서 집중적으로 토론이 이뤄졌다.

위원 중 상당수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는 의견이 나온것으로 달려졌다. 또한 코로나으로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삼성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의견도 고려됐다.

이날 위원들은 검찰과 삼성 측이 각각 제출한 A4 50쪽 분량의 의견서를 검토한 뒤 오전에는 검찰, 오후에는 삼성 측 의견을 프레젠테이션 방식으로 청취했다. 양측의 프레젠테이션이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회의는 당초 예상 종료 시간인 5시 50분을 약 한 시간 반 정도 넘긴 7시 30분이 돼서야 끝이 났다.

수사심의위의 수사 중단·불기소 권고로 구속영장까지 청구할 만큼 이 부회장에 대한 기소 의지가 강했던 검찰 수사팀의 입지가 좁아지게 됐다. 검찰은 2018년 초 제도 시행 이후 열린 8차례 수사심의위의 권고를 모두 따랐다.

하지만 수사심의위가 불기소를 결정하더라도 검찰이 기소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도 있다. 수사심의위 결정은 권고적 효력이라 검찰이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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