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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개정안 21대 국회로"…전국시군협의회 한 목소리

권혁민 기자 ㅣ hm0712@chosun.com
등록 2020.06.26 11:28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제6차 공동회장단회의' 개최

참가자들의 기념촬영 모습/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제공.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염태영 수원시장)는 지난 25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민선7기 2차년도 마지막 공동회장단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21대 국회 재입법화를 강력히 추진하자고 한 목소리를 냈다.

지난 1월 '지방일괄이양법'이 16년 만에 국회를 통과하고, 1단계 재정분권이 마무리돼 지방재원이 확충되는 등 일부 성과가 있었다. 그러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20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큰 아쉬움을 토로했다.

협의회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21대 국회 재입법화와 함께 지방소득세 확충을 통한 시군구 중심의 2단계 재정분권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하자고 결의했다.

협의회는 지난 1년간 현장의 중요성과 자치분권 강화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몇가지 사례를 꼽았다.

▲코로나19 환자 수용 지역을 격려·응원하기 위한 '지역을 품다' 캠페인 ▲마스크 부족 대란 극복의 단초가 된 '천마(천 마스크 쓰기)운동' ▲전국 온라인 개학 원격수업 지원 등이다.

이를 통해 지역의 다양한 창의적인 대응사례는 'K 방역'의 밑거름이 됐다고 협의회는 평가했다.

향후 과제에 대해서는 복지대타협을 실질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중앙부처-시도-정치권과 본격적인 논의와 협상을 해나가기로 했다.

지방소멸위기 극복을 위해 지방4대 협의체 공동으로 관련 정부부처와 공동협약(MOU) 체결 '(가칭)지방소멸대책특별법' 제정 등을 추진하기로 논의했다.

동시에 지난 5일 '기초지방정부 기후위기비상선언' 이후 후속 사업으로 실행계획 수립을 위한 세미나 개최, 기후위기비상선언 실행 안내서 제작, 기후위기 및 그린뉴딜 사업 대응을 위한 협의회 내 조직구성 준비 등을 진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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