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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불법사금융 피해자'에 연 1% 대출…최대 300만원

권혁민 기자 ㅣ hm0712@chosun.com
등록 2020.06.25 10:01

신용등급 7등급 이하인 만 19세 이상 도민 대상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불법사금융으로 피해를 입은 저신용자에 연 1% 이자율에 300만원까지 대출해주는 신규 사업을 실시한다.

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 극저신용대출' 2차 신청 접수를 다음달 15일부터 시작한다고 25일 발표했다.
 
경기 극저신용대출은 신용등급 7등급 이하 도민에게 연1% 이자 5년 만기로 50만원을 무심사 대출해 주는 사업으로 심사를 거치면 최대 3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해 경기도가 500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추진 중인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기존과 같이 7월 1일부터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거주하고, 신용등급(NICE 신용정보 기준) 7등급 이하인 만 19세 이상의 도민이다. 신용등급과 경기도 거주 요건만 충족하면 연 1% 이자, 50만원 무심사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심사를 거칠 경우 300만원까지 대출 가능하다.

이번 2차 접수에는 기존 무심사 대출과 심사 대출을 포함해 '불법사금융 피해자 대출'이 신설됐다.

신설된 불법사금융 피해자 대출은 올해 7월 1일 이전 불법사금융 이용으로 피해를 입은 신용등급 7등급 이하 도민이 대상이다. 피해사실을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신고센터, 경찰서 등에 신고한 경우 피해 규모에 따라 1인당 300만원까지 대출해준다.

이밖에 무심사대출(50만원) 및 심사대출(300만원 한도)은 7월 15일부터 주소지 관할 시군별 현장접수처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심사 대출은 구체적 상담과 서류제출이 필요하며, 대출금액은 심사를 통해 10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차등 결정된다.

지난 4월 10~17일 진행한 1차 경기 극저신용대출 추진 결과 도는 무심사 대출 3만145명, 심사 대출 6248명 등 총 3만6393명에게 50만원에서 300만원의 대출금을 지급했다. 이번 2차 사업 규모는 2만여명을 대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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