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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낡은 소규모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 지원

박지일 기자 ㅣ mintdru@chosun.com
등록 2020.06.24 18:03

완공 15년 넘은 주거환경 대상…보조금 2억원 투입

완공 15년이 넘은 다세대주택지구/성남시 제공.

경기 성남시가 노후한 소규모 공동주택 46곳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2억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24일 발표했다.

시는 지원 신청한 94곳의 공동 시설물 100건에 대해 서류 검토와 현장 조사, 공동주택지원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

소규모 공동주택 시설 개선 지원은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이다. 보조금은 옥상 방수 공사를 비롯한 하수도 보수, 노후급수관 교체 등 48건의 공동 시설물 개선공사에 쓰인다.

지원이 결정된 곳은 수정구 단대동, 양지동, 중원구 금광동, 은행동 등에 있는 20세대 미만 규모의 다세대주택들이다. 

이들 주택은 완공된 지 15년이 넘어 주거환경이 낡은 데다 특히 옥상의 경우 하자보수 보증기간 5년을 훌쩍 넘겨 보조금 지원 대상으로 선정됐다.

12월 말까지 보수 공사를 완료하면 총 보수 공사비의 80% 이내를 다세대주택 관리 주체에 지급한다.

시는 2018년 10월 29일 '성남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를 제정해 대상 주택에 노후 시설 개선비를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대상 주택은 20세대 미만의 연립주택·다세대주택·아파트, 150세대 미만 주상복합아파트 중에서 준공된 지 15년이 넘은 건축물이며, 성남지역 공동주택 4043곳이 이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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