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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서 골프장 관리 외주업체 60대女 해저드에 빠져 숨져

박지일 기자 ㅣ mintdru@chosun.com
등록 2020.06.23 14:34

해저드 수심 1.5~3m…경찰 "조사 중"

/조선DB

경기 용인시의 한 골프장에서 잔디 보수작업을 하던 60대 여성이 골프장 내 연못(해저드)에 빠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3일 경기 용인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인 22일 오전 10시께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의 한 골프장 4번홀 해저드에 A씨(61·여·중국국적)가 빠져 숨졌다.

해저드 수심은 최저 1.5m~최대 3m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골프장 코스 보수관리를 담당하는 외주업체 일용직 직원이다.

A씨는 동료 2명과 함께 골프장 잔디 보수작업 뒤 잔디에 물을 주기 위해 플라스틱 물통으로 근처 해저드에서 물을 퍼 나르다가 미끄러져 빠진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가 난 해저드는 경사가 있어 A씨가 빠진 것을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쉽게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주변에 있던 손님이 A씨를 구조해 인공호흡을 시도했지만 의식이 돌아오지 않았다.

경찰은 해당 골프장 해저드가 1.5m 깊이로 깊지 않음에도 인명 사고가 발생한것에 대해 골프장 측의 과실이 있는지, 안전시설 설치 규정을 위반했는지 여부 등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조만간 외주업체와 골프장 안전관리 책임자 등을 불러 조사해 혐의 적용 부분을 살필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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