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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지식산업센터 시행사 대표의 한 숨

권혁민 기자 ㅣ hm0712@chosun.com
등록 2020.06.22 18:08 / 수정 2020.07.22 17:18

"경찰과 친분 과시한 사업자 개입"…빌린 1억 갚지 못해 6000억 사업권 강탈

용인시 역북동 지식산업센터 조감도/시행사 제공.

경기 용인시 역북동 일원 6만㎡ 규모 부지에 들어서는 '지식산업센터' 사업 시행사 대표 A씨(54)가 사업 과정에서 빌린 1억원을 갚지 못해 6000억원 규모의 사업권을 강탈당한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났다.

A씨는 채무이행 과정에서 조직폭력배가 개입, 애초부터 본인의 사업권을 노린 전형적인 사기 수법에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22일 A씨에 따르면 지난달 초 '용인 지식산업센터 사업권을 빼앗겼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수원지검에 제출했다.

고소장에는 지난해 10월 1~2년간 알고 지낸 지인 B씨(54)로부터 1억원을 빌렸고, 이를 갚지 못하자 조직폭력배를 동원한 각종 협박에 못이겨 사업포기 각서를 쓰게 됐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고소장에 따르면 A씨는 이미 해당 사업을 위해 사업비 2700억원 가운데 토지비 등 약 390억원을 확보해 투자했다. 지자체인 용인시로부터 개발행위변경허가도 받았다. 사업 완료 시 경제효과는 6000억원(분양당시) 규모로 전망됐다. A씨가 사업에 투자한 시간만 2년이다.

피고소인은 B씨를 포함해 모두 10명이다. 혐의도 특가법 횡령, 배임미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업무방해, 협박, 공동공갈, 공동강요 등 10가지에 달한다.

A씨는 "지난해 10월말 원금 1억원에 한달 이자 1억원을 더 주는 조건으로 B씨로부터 돈을 빌리게 됐다. 당시 빌린 돈은 회사자금차입과 관련한 비용으로, 당시 계획대로라면 1개월 후에는 빌린 돈을 상환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며 "그러나 진행하던 사업자금 차입건이 지연돼 약속한 기일에 상환을 못했다"고 털어놨다.

이어 "당시 해외에서 2400억원 규모의 투자 의지를 보이는 곳이 있었다. 1억원은 의미가 없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상환 기일인 11월말이 지나 12월이 되자 B씨는 지인들을 동원해 A씨에게 채무독촉을 시작했다.

B씨는 자신을 포함해 지인 4~5명과 A씨 사무실을 찾았다. 이 과정에서 B씨가 과거 조직폭력 ○○파 소속이자, B씨가 데려온 지인들 역시 자신들을 현 목포 ○○파라고 소개했다고 A씨는 전했다.

B씨 등은 이곳에서 "왜 거짓말을 하냐?"며 고성을 질렀고, 회사 직원이 이를 말리자 책상 위에 있던 화분을 직원을 향해 던지기도 했다.

B씨 등은 "죽고 싶냐", "야 이 사기꾼아" 하루에도 수십 번씩 A씨에게 전화를 전었다. A씨는 12월23일 새벽 심장통증으로 119구급대에 의해 응급실로 실려갔다.

/조선DB

A씨는 올 3월까지 원금 1억원 가운데 약 8000만원을 상환했다. 그러나 그때까지도 남은 채무금액은 1억5700만원에 달했다.

이후 3월31일 B씨는 A씨에게 본인이 불러주는 구비서류를 챙겨 본인의 사무실로 오라는 전화를 걸었다. B씨가 요구한 서류는 회사법인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 등이다. 사무실에서 A씨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사업포기각서'였다.

B씨는 4월30일까지 시간을 줄테니 서류(사업포기각서, 공증위임장, 기타 백지에 인감도장 날인)에 도장을 찍으라고 강요했다. B씨와 함께 있던 지인들은 "형님이 찍으라면 찍어, 그래야 나갈 수 있어"라며 40분간 A씨를 붙잡아 뒀다.

A씨는 "몸이라도 다치지 않고 살아서 여길 빠져 나가야겠다는 생각에 그들이 내민 서류에 도장을 찍고 나왔다"고 토로했다.

그 후 B씨 등은 A씨로부터 획득한 서류를 통해 곧바로 차주 및 신탁사 변경 등을 진행했다. 4월30일까지의 기한은 거짓말이었다. 현재 지식산업센터 사업권은 B씨 회사 명의로 이전돼 있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매일 협박에 시달리며 피 말리는 시간을 보냈다"고 말했다. 알고 지낸 지인이 그렇게 돌변할 줄도 몰랐다고.

A씨는 이어 "지난 2월 퇴사한 한 직원의 컴퓨터에서 B씨 회사와 연관된 내용의 문서가 나왔다. 이미 직원과 B씨가 이같은 일은 미리 공모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A씨가 검찰에 제출한 고소장은 수사 지휘에 따라 경기 용인동부경찰서에서 수사가 진행중이다.

채무독촉 과정에서 협박과 폭언 등의 혐의는 형사과에서, 사업권 강탈 과정에서 횡령과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는 수사과에서 각각 나눠 진행되고 있다.

A씨는 최근 형사과에서 1차례, 수사과에서 3차례 고소인 조사를 마쳤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가 용인동부경찰서의 한 간부와의 친분을 자랑했다고도 털어놨다. A씨는 "B씨가 경찰서 한 간부와 수시로 통화하는 모습을 봤다"고 했다.

A씨는 지난 8일 해당 수사에 대해 '적극적 수사'를 요청하는 내용의 진정서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제출했다.

권혁민 hm0712@chosun.com




[알려왔습니다]'용인 지식산업센터 시행사 대표의 한 숨' 관련 반론보도
본지는 2020년 6월 22일 "용인 지식산업센터 시행사 대표의 한 숨"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보도에 언급된 사업가 B씨는 "조직폭력배와 전혀 무관한 건실한 사업가이고, 제보자가 지식산업센터 공동사업권에 대해 해제 통보를 받아 이미 아무런 권한이 없는 상태였으며, 사업권을 뺐은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방법으로 사업권을 인수했다"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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