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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사업 대부 토지서 폐기물 나오자 덜컥 돈부터 내준 성남시

권혁민, 박지일 기자 ㅣ hm0712@chosun.com
등록 2020.06.19 11:42

폐기물 매립 경위·처리비용 산정 불확실 불구 58억원 졸속 집행

성남시청 전경. /성남시 제공

경기도 성남시가 민간업체에 대부한 호텔 신축 부지에서 대량의 불법폐기물이 발견돼 50억원이 넘는 처리비 손실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의회 추경예산 심의에서 '날치기'로 통과돼 논란이다.

집행부인 성남시는 이같은 일이 벌어지자 해당 부지에서 폐기물이 발생될 만한 공사가 시행된 적이 없음에도 임차인의 손해 발생 우려를 이유로 폐기물 선(先) 처리 후 예산을 집행했다. 이는 시에 큰 손실을 끼칠 것이 명백함에도 제대로 확인 하지 않은 탓이다.

이같은 내용은 경기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예산건설위 김영발(통합당) 의원이 지난 11일 열린 시의회 제254회 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위에서 발견하면서 수면위로 떠올랐다.

19일 성남시와 성남시의회에 따르면 면적 1만8884㎡ 분당구 정자동 부지를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 12조(이하 특별법)'에 따라 30년간(2015년~2045년) 임차인(베지츠종합개발)과 대부 계약했다.

특별법은 지난 2012년에 제정돼 2016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됐다.

해당 부지는 과거 1990년대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한 성남분당택지개발사업 지구 지정 당시 유원지로 분류됐다. 이후 2003년 성남시가 LH로부터 매입했다.

이후 시는 특별법 기간인 지난 2015년 11월 임차인과 30년 기간의 대부 계약을 맺었다. 관광숙박시설 건립을 통한 지방세수 확보와 일자리 창출이 주 목적이었다.

문제는 신축공사 부지에서 폐기물 발견 후 시와 시의회의 업무 처리 부분이다.

지난해 10월 임차인측은 호텔 공사착공을 위한 시험터파기 중 땅 속 4~7미터 깊이에서 폐콘크리트 등 다량의 불법폐기물을 발견했고, 토지소유자인 성남시에 처리를 요청했다.

공사 현장에서 발견된 불법폐기물. /김영발 성남시의원 제공

시는 이행의무가 있는 토지소유자의 불이행으로 발생한 피해로 판단, 원활한 호텔공사 건립을 위해 폐기물 처리를 요청했다. 폐기물 처리기간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4월까지며, 발생 비용은 모두 58억128만원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시는 폐기물 불법매립 경위와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을 따지기 보다 사업 진행에만 속도를 냈다. 무엇보다 손실이 발생하는 부분을 짚고 넘어가지도 않고 처리해버린 후 예산을 집행하는 졸속 행정을 펼쳤다.

시는 당시 기존 토지 소유주인 LH에게 책임을 물었으나, LH는 "분당신도시 조성공사 착수 전인 1980년대 매립된 것"이라며 시의 입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시의회 역시 추경심의에 올라온 해당 안건에 대한 행정절차를 구체적으로 살피지 않았다.

무엇보다 단돈 몇십원이라도 계획에 없는 예산지출에 대해서는 사전보고가 이뤄져야 하지만 일부 예결위 의원들은 해당 안건을 추경심의 당일 보고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안건은 상임위와 예결위를 일사천리로 통과했다.

결국 지난해 10월 폐기물 발견 후 2개월이 지난 같은해 12월 시가 폐기물 처리를 요청했고, 이달 들어 임차인측이 제시한 처리비용 58억원이 지급됐다.

시 관계자는 "현재 LH에 폐기물 처리 비용 상당액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영발 의원은 "지자체에서는 흔치 않은 특별법 기간에 호텔 건립을 목적으로 대부 계약이 맺어지고, 이제 와서는 폐기물 처리비용까지 불투명하게 처리됐다"며 "이 문제를 우연의 일치로 봐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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