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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탈의실에 소형 카메라가…성추행 등 비위 끊이진 않는 경기도청

권혁민 기자 ㅣ hm0712@chosun.com
등록 2020.06.17 16:37

"5년간 성희롱과 성추행, 온갖 음담패설, 인격모독으로 하루하루 고통스러운 시간 보내"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올해 초 성비위(性非違) 문제로 한차례 홍역을 치른 경기도가 또다시 성비위가 발생해 논란이 일고 있다. 

경기도는 17일 A기관 여직원 탈의실에 메모리가 장착된 소형 카메라를 설치한 직원 B씨를 해당 지역 경찰서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B씨가 설치한 소형 카메라는 전날인 16일 오후 9시께 당직을 위해 탈의실에 들어간 한 여직원에 의해 발견됐다.

해당 여직원은 당직 후 카메라를 집으로 가져가 메모리 카드를 확인했고, 자신의 모습이 담긴 영상이 저장돼 있는 것을 보고 이날 오전 신고했다.

메모리에 저장된 영상속에서는 카메라 설치자 B씨의 얼굴이 담겨 있었다.

피해 직원으로부터 관련 보고를 받은 기관은 B씨를 즉각 업무 배제시키는 등 피해자와 격리 조치했다.

도 조사담당관실 관계자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으로 해당 직원에 대해 직위해제 조치 등 관용 없는 엄벌이 처해질 것"이라며 "수사 결과에 따라 중징계 요구 등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올해 초에는 경기도청 공무원 게시판 '와글와글'에 'me too@gg.go.kr' 제목의 게시글이 익명으로 올라왔다.

자신을 총무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여직원이라고 소개한 게시자는 "근 5년간 성희롱과 성추행, 온갖 음담패설, 인격모독으로 하루하루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어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해 공론화하게 됐다"고 글 게재 배경을 설명했다.

게시자는 공무원 C씨가 여직원들을 향해 "아들 XX가 크다. 만나는 여자는 좋겠다. 내 딸 XX가 아파서 병원을 갔다" 등의 성희롱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게시자는 "(C씨가) 어깨를 주물러 주는 척 당사자 의견 여부와 상관없이 스킨십을 했다. 얇은 블라우스 착용 시 속옷 색깔 거론도 했다"고도 했다.

이보다 앞서 지난해 8월에는 회식 자리에서 여직원을 상대로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한 경기도 간부공무원이 적발됐다.

도 감사관실은 당시 서기관 D씨를 '성 비위 관련 품위유지 위반'으로 경기도인사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직위해제 조치도 내렸다.

D씨는 부서 송환영식을 하면서 옆 자리에 앉은 소속 여직원이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부적절한 신체접촉 행위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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