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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웰메이드 측, "이선빈, 전속계약 위반…5억원대 민사소송 제기"

이우정 ㅣ lwjjane864@chosun.com
등록 2020.06.15 13:18

웰메이드스타이엔티, 이선빈에 민사소송 / 사진: 조선일보 일본어판DB

이선빈 소속사 측이 이선빈을 상대로 낸 5억 원대의 민사소송 관련 공식입장을 내놨다.

15일 웰메이드스타이엔티 법무대리인 측이 "소속 연예인 이선빈에게 조속한 시일 내 전속계약 위반 행위를 시정할 것을 요구했으나, 이선빈 측이 거짓으로 일관했다"며 "이선빈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범에 5억 원대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어 법률대리인은 "전속계약에 따라 스스로 또는 제3자를 통해 연예 활동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선빈은 2018년 9월 21일 회사에 일방적인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독단적인 활동을 하며 회사 대표이사를 상대로 형사고소까지 했다"며 이선빈이 주장한 사측의 정산의무 위반은 수사과정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전했다.

이에 소속사가 이선빈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 이선빈이 전속계약 위반을 통해 얻은 것으로 추정되는 수익 중 5억 원을 우선 지급할 것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향후 과정에 대해 "이선빈이 전속 계약 위반을 통해 얻은 수익을 확인해 회사가 지급받아야 할 금액을 정확히 산정할 것이며 이선빈을 상대로 한 5억 원의 청구 금액은 증가할 수 있다"며 "회사는 이선빈과의 본건 민사소송 외에도 이선빈을 상대로 허위고소에 따른 책임을 비롯해 향후 필요한 민형사상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이선빈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전 소속사 웰메이드스타이엔티가 주장한 전속계약 위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이선빈 측은 "회사의 투명하지 않은 비용처리에 대하여 2018년 8월 31일 회사에 내용증명을 보내 객관적인 정산자료 및 증빙자료를 제공할 것을 요청했으나 회사가 요청을 사실상 거부했다"며 "이에 회사는 일방적으로 매니저의 직급을 강등하고 급여를 강등하는 등 조치를 취해 이선빈의 연예 활동을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 웰메이드스타이엔티 법률대리인 공식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배우 이선빈의 소속사 주식회사 웰메이드스타이엔티(대표 서상욱, 이하 회사)를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평산의 박천혁 변호사입니다.

회사는 법률대리인을 통하여 소속 연예인 이선빈에게 조속한 시일 내에 전속계약 위반 행위를 시정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선빈 측은 여전히 거짓으로 일관하며 시정할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하므로, 이선빈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5억 원대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1. 회사가 이선빈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까지의 과정

회사는 이선빈과 2016년 전속계약을 체결하여 현재 전속계약 기간 중에 있습니다. 위 전속계약에 따라 스스로 또는 제3자를 통해 연예 활동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선빈은 2018년 9월 21일 회사에 일방적인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회사를 배제한 채 독단적인 연예 활동을 계속하며 회사 대표이사를 상대로 형사고소까지 하였습니다.

이선빈은 회사가 정산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전속계약 해지를 주장하며 같은 내용으로 회사 대표이사를 고소하였으나, 이선빈이 주장한 내용은 수사과정에서 모두 사실이 아님이 확인되었고, 회사 대표이사는 '무혐의' 처분되었습니다.

회사는 이선빈이 더 이상 전속계약 해지를 주장할 명분이 없으므로, 전속계약을 준수할 것을 촉구하였으나, 이선빈은 여전히 허위사실을 주장하며 전속계약을 준수할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에 회사는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평산을 통해 이선빈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선빈이 전속계약 위반을 통해 얻은 것으로 추정되는 수익 중 우선 5억 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참고로, 이선빈은 전속계약을 위반하여 드라마 '번외수사', '위대한 쇼', '드라마스테이지-각색은 이미 시작됐다' 등 3편과 영화 '오케이마담', '사라진 시간', '미션파서블' 등 3편에 출연한 사실이 확인됩니다.

2. 향후 과정

회사는 이선빈과의 소송을 통해 이선빈에게 전속계약 위반의 책임을 명확히 밝힐 것이고, 이선빈이 전속계약 위반을 통해 얻은 수익을 확인하여 회사가 지급받아야 할 금액을 정확히 산정할 예정이므로, 이선빈을 상대로 한 5억 원의 청구금액은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회사는 이선빈과의 본건 민사소송 외에도 이선빈을 상대로 허위고소에 따른 책임을 비롯하여 향후 필요한 민형사상 조치를 추가로 취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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