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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이재정 경기교육감의 위험한 정치적 행보

김원태 기자 ㅣ kwt365@chosun.com
등록 2020.06.15 11:19

김원태 경기본부장.

행복한 교육, 공정한 교육, 공평한 교육으로 새로운 경기교육을 만들어나갈 것. 경기교육이 '교육다운 교육'으로 자리매김하고 우리의 미래를 이끄는 가장 강력한 동력이 될 수 있도록 경기도민과 교육가족 여러분이 동행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밝힌 인사말 내용이다. 교육은 자라나는 2세들을 올바른 길로 양육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정치변화나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흔히 1세대 교육 요람인 백년지대계를 논할 때 교육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백년의 계획. 쉽지 않은 계획이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옛 속언은 오늘날 기계화 문명덕분에 10년에 강산이 수없이 변하는 시대에 돌입한 지 오래다. 그럼에도 교육은 국가 100년 앞을 바라보며 쉼없이 달려오고 있고 달려갈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조령모개(朝令暮改)식 입시 방법을 예고하는 교육현장 책임자들의 말 한마디에 학교 교육은 물론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미치는 후유증은 경제적으로 측량할 수 없을 정도다.

학생들이 본 받고 따르며 자신의 미래 인생길 항로까지 담보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사표(師表)로 칭함을 받는 일선 교육현장의 담당자들이다. 이에 따라 교육현장의 수장들이 입 밖으로 내는 소리에 학생들과 학부모는 물론이요 교육관계자와 교육관련 사업자들이 신경을 곧추세우기 마련이다. 학생들의 사표가 되기 위해서는 가르치는 과목의 성적과 관련된 결과물보다는 학생들이 무엇을 어떻게 배울까? 사회생활에는 어떻게 접목시킬 수 있을까? 라는 삶의 지혜를 전수시키며 사회구성원으로서 훌륭하게 성장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해 주는 곳이 학교이며 학교지도자들의 참된 모습이다.

이같은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데 가장 기본적인 것이 인간이 갖춰야 할 윤리이며, 최소한의 윤리마저 무너졌을 때 이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강제 할 수 있도록 사회적 계약관계를 엮어 놓은 것이 곧 법률이다. 따라서 '법 위에 사람없고 법 밑에 사람 없다'는 가장 기본적인 교육을 시키는 현장도 학교다. 더불어 함께 하는 배려와 이타주의를 바탕으로 상생의 원칙에 의거 살아가도록 편애없이 지도하는 공정교육은 결과물보다 과정을 중시여기는 참된 교육이 시발점이다.

'악법도 법'이기에 이를 지켜야 한다는 소크라테스의 말처럼 사회적 약속 파괴는 사회구성 자체를 부정하는 시너지 효과가 크기에 이를 함부로 파괴시키는 무법천지를 만들수는 없는 것이다. 서로가 법을 지킬 수 있는 성숙된 사회가 민주주의 사회 아닌가. 총칼로 쿠테타를 일으킨 군부독재시절 원흉을 두고 '성공한 쿠테타는 이를 처벌할 수 없다'라는 해괴한 용어가 한때 유행어 처럼 번진 적이 있었다. 과거의 잘못된 방법을 전면 부정하고 결과물만 바라보는 어이없는 한 단면을 국민들에게 보여준 사례다. 잘못을 딛고 성공한 사례에 대해 성공만을 쳐다보며 과정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성공한 쿠테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위험한 발상이다. 

이런 전철을 없애기 위해 특히 교육현장에서는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진실을 가르치고 잘못된 점은 바로 시정할 수 있도록 용기를 불러일으켜 주는 참교육이 이뤄져야 한다.

이같은 과정이 실현돼야 할 경기교육 현장의 수장인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최근 대법원 항고심(최종심)을 앞둔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위해 자신의 페이스북에 '입은 풀고 돈은 묶는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면서 '선거를 통한 국민의 선택과 결정을 존중해 달라'는 취지의 글을 게재해 눈총을 사고 있다. 

이는 경기도의회의 심의의결로 교육 예산을 지원 보조받는 경기교육 수장 입장에서 이 지사가 대법원 확정판결로 지사직을 잃지 않도록 사법부에 읍소한 모양새로 비쳐지기 때문이다. 삼권분립의 대한민국에서 사법부의 의견을 존중하고 그 결과에 대해 순응하는 법과 정의를 교육시켜야 할 교육 수장으로서 행동은 아니라고 본다.

학자이며 한 때 정치인으로 변신했고 다시 교육자의 입장으로 되돌아온 입장에서 정치인으로서의 할 말과 교육의 수장으로서 할 말을 잠시 혼동했는지 모르겠다.

정치인으로서 정무적 판단의 발언과 교육자적 판단의 발언은 엄연히 구분돼야 한다. 1300여만 경기도민은 이재정 교육감을 자신들의 자녀를 맡아 교육하는 경기교육 수장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지 정치인 이재정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사법적 판단은 전적으로 사법적 판단에 맡겨야 함에도 사법부의 판단에 영향을 주려는 정치적 의도로 혹여라도 도민의 투표로 심판받았음을 역설하면서 과정의 불의를 덮어달라는 모양새(형의 경중을 떠나서)였다면 경기교육수장으로서 잘못된 처사다. 자라나는 경기교육 2세들에게 법을 지키라는 학교현장의 준법 교육은 시킬 수가 없기 때문이다.

절차적 민주주의를 훼손했다면 그에 상응하는 사법절차를 거치면 될 것이고, 형량산정이 잘못되도록 법이 잘못 운영되는 것이라면 법을 개정하면 될 것이다. 교육은 '법 위에 누구도 없고 또한 법 밑에 어느 누구도 없다'는 지상 명제를 교육하고 실현시키는 데 교육수장으로서 혼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국민의 이름이라는 미명하에 법을 농락한 사례가 많았던 대한민국의 과거가 학생들에게 다시 투영되지 않도록 스스로 자중해야 할 자리가 교육감의 자리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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