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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앞둔 친동생 흉기살해 30대 항소심도 징역 8년

권혁민 기자 ㅣ hm0712@chosun.com
등록 2020.06.11 17:51

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권혁민 기자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친동생으로부터 욕설을 들었다는 이유로 흉기로 찔러 살해한 30대의 항송심에서 법원은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수원고법 제1형사부는 11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양모씨(37)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건의 구체적 내용과 결과, 피해자 가족이 겪을 고통,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심신미약 상태에서의 범행, 가족들의 선처 탄원 등을 고려해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양씨는 지난해 8월23일 오후 9시께 경기 성남시의 한 아파트 인근 도로에서 동생(34)과 말다툼을 벌이다 집에서 미리 준비해 온 흉기로 동생을 수차례 찔러 살해했다.

양씨는 범행 당일 오전 성남의 한 장례식장에서 외할머니의 장례를 위해 가족과 친지들이 모인 자리에서 동생으로부터 "저 XX 정신과 치료 받은 XX이다"라는 욕설을 듣고 화가 나 동생을 살해하기로 마음 먹었다.

이후 집으로 돌아온 양씨는 집안에 있던 흉기를 가지고 같은 아파트 다른 동에 거주하는 동생을 찾아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동생은 당시 결혼을 앞두고 있었다.

범행 직전 양씨는 동생에게 "제대로 사과 안하면 죽여버리겠다"고 말했고, 동생은 "CCTV 있는데 찔러볼테면 찔러봐 XX아"라고 욕했다.

범행 당일 양씨는 평소 복용하던 우울증 약을 제대로 복용하지 않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한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어려서부터 사이가 좋지 않았고, 2011년 이후로는 대화도 단절된 채 서로 왕래를 하지 않는 등의 갈등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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