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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혐의' 강지환, 항소심 기각…원심 유지

권혁민 기자 ㅣ hm0712@chosun.com
등록 2020.06.11 17:52

재판부 "1심 파기할 만큼 형량 많거나 적지 않아"

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권혁민 기자

법원이 '성폭행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배우 강지환(43·본명 조태규)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을 유지했다.

수원고법 제1형사부는 11일 성폭행 혐의 등을 받고 있는 강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에서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피고인은 형량이 '너무 많다'고, 검찰은 '너무 적다'고 각각 항소했다"며 "범행의 구체적 경위나 (피해자들이)피고인에 대해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하거나 불리한 부분을 종합하면 1심을 파기할 만큼 형량이 많거나 적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항소심에서 1심의 형량을 변경할 만한 내용도 없다"며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달 14일 강씨에 대해 원심과 같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강씨가 준강제추행 부분에 대해 기억 나지 않는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음에 따라 자기의 잘못을 정면으로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며 "항소심에 와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 여성들의 행동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강씨는 지난해 7월9일 오후 10시50분께 경기 광주시 오포읍 소재 자신의 집에서 술을 마시고 외주 스태프 여성 2명이 자고 있는 방에 들어가 한 명을 성폭행하고 다른 한 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해 12월5일 진행된 1심 선고에서 법원은 강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도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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