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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교육감의 과도한 '이재명 구하기' 눈총

권혁민 기자 ㅣ hm0712@chosun.com
등록 2020.06.10 17:24

이재정 교육감(왼쪽)과 이재명 경기지사 모습. /경기도 제공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의 과도한 '도지사 편들기'가 눈쌀을 찌푸리게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는 이 교육감이 최근 SNS를 통해 이재명 경기도시자를 향한 '무한 애정'을 드러내면서다.

이 교육감은 지난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입은 풀고 돈은 묶는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글을 이 지사의 대법원 상고심과 관련해 '선거를 통한 국민의 선택과 결정을 존중해 달라'는 내용으로 정리돼 있다.

글을 통해 이 교육감은 "2년전 경기도지사 선거운동 과정에서 있었던 TV공개토론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후보에게 검찰의 당시 공소장에 의하면 4가지 혐의가 있다고 했다. 이에 2019년5월16일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모두 무죄로 판결했다"며 "그러나 검찰의 항소로 (같은해)9월6일 열린 2심에서는 3개 혐의는 무죄를 선고하면서 또 다른 1개 혐의 즉 친형 강제입원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유죄 판결을 하면서 300만원 벌금을 선고했다. 그리고 이 재판은 대법원에 최종심으로 넘어가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재정 교육감 페이스북 내용. /이재정 교육감 페이스북 캡쳐

이어 "TV합동토론회는 그야말로 유권자들의 판단을 위한 과정이다. 후보들의 주장에 옳고 그름을 유권자들이 보고 듣고 결정하도록 하기 위해 후보간 격렬한 토론도 한다"면서 "그런데 항소심 판결에 의하면 이재명 당시 후보가 상대후보의 질문에 대해 '사실을 숨긴 채' 형의 입원절차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함으로써 '선거인들의 공정한 판단을 오도할 정도로 사실을 왜곡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주장한다. 여기서 사실을 숨겼다는 것은 그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본인은 법원의 이 문제제기에 관해 납득할 수가 없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경기도의 유권자들은 이 토론 과정을 보고 또는 전해 듣고 이재명 후보를 절대적으로 지지해 경기도지사로 선출했다"며 "그리고 지난 2년간 이 지사는 경기도를 공정한 사회로 만들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왔다"고 추켜세웠다.

그는 이 지사의 업적에 대해 "불공정한 관행이나 구조를 타파하기 위해 누구도 할 수 없는 강력한 조치들을 취해왔다. 최근 코로나19로부터 도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가장 효과적이며 신속한 행정조치나 행정명령을 스스로 현장을 뛰어 다니며 실천했다. 무너지는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재난기본소득제도도 처음으로 도입했다"고 주장했다.

이 교육감은 "이런 과정에서도 법원의 항소심 결과는 하나의 족쇄처럼 '공정한 선거를 통한 경기도민의  도지사 선택'에 압박을 가했다"며 "선거 TV토론회는 인사청문회나 국회의 국정감사와는 다르다. 선거토론은 원고를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상대의 공격에 대해 최선을 다하여 순발력으로 응대하는 토론이다. 이런 과정에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당선을 목적으로 계획적'으로 답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상대후보의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상대후보의 또 다른 이론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것이 사법적 처리 대상이 되는지 모르겠다"고 되물었다.

이 교육감은 "만약 법원이 내린 판결대로 이 선거결과를 뒤집을 만한 '중대 사항'이라면 당연히 법원은 왜, 어떻게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며 "이재명 후보는 54.6%의 득표를 했고, 남경필 후보는 37.2%, 그리고 질문의 당사자였던 김영환 후보는 4.7% 득표를 했다"고 말했다.
 
그는 끝으로 "대법원에 청한다. 선거를 통한 국민의 선택과 결정을 존중해 주기를 바라란다. 이 지사의 최종심은 경기도 1350만 주민의 삶에 직결되는 일이다. TV토론이 이렇게 사법적 대상이 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글을 마쳤다.

이재정 교육감 페이스북 내용. /이재정 교육감 페이스북 캡처

이 교육감은 앞서 지난 2월26일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지사를 향한 응원의 글을 게시했다.

당시 글은 코로나19 확산상황에서 이 지사가 과천 신천지본부를 직접 찾아가 초강경 대응을 한 부분을 칭송하는 내용이다.

이 교육감은 "너무 잘하셨다. 우리 학생들이 지사님을 믿고 안심하게 될 것이다. 지사님이 자랑스럽다"고 적었다.

하루 뒤인 27일에는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드러내면서까지 '이재명 구하기' 대열에 동참했다.

"요즘 도지사라는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새삼 깨닫게 해준다"는 문구로 시작된 페이스북 글에서 그는 이 지사를 기소(항소)한 검찰과 유죄 판단을 내린 재판부를 소위 '디스(dis)'했다.

그는 "1심에서 내려진 무죄선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검찰이 항소한 것은 아무리 법적 권한이라하더라도 도저히 공감할 수 없는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경기도민들의 절대적인 지지로 도정책임을 맡긴 도지사를 납득할 수 없는 검찰의 기소와 해석이 불가능한 이유를 내세운 항소심의 결과로 도지사 역할을 몇개월간 제한하고 있는 것은 도민 권리를 외면하고 무시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지역정가 및 교육계에서는 교육감으로서 부적절한 언행이라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지역정가의 여권 내 한 관계자는 "(이 지사가) 최종선고를 눈앞에 두고 있는데다 코로나19 사태로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견딜 수 없는 고통을 당하고 있다"며 "이 시기에 경기도 교육의 수장으로 위기극복에 온 힘을 쏟아야하는 교육감으로서의 행동으로는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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