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틀조선TV 유튜브 바로가기

주말 사이 경기도 확진자 27명 추가…절반은 '교회' 연관

권혁민 기자 ㅣ hm0712@chosun.com
등록 2020.06.09 18:46

경기도 제공.

교회를 중심으로 한 소규모 집단감염이 꼬리에 꼬리를 물며 경기도에서 주말 사이 코로나19 확진자 27명이 추가로 발생했다.

확진자 가운데 절반 이상은 교회 관련 확진자다. 때문에 교회발 집단감염에 대한 공포가 다시 현실화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다.

8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신규확진자는 8명으로, 누적 확진자는 모두 942명이 됐다. 앞서 전날인 7일 0시 기준으로는 19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다.

주말 사이 신규 확진자 27명 가운데 절반은 교회 관련 확진자다.

용인 큰나무교회 관련 9명, 수원 동부교회 관련 3명, 안양·군포 목회자 모임 관련 2명이다. 이어 리치웨이 관련 2명, 목동 탁구클럽 관련 2명 등이다. 이밖에 광주행복한요양원 관련 및 해외 입국자다.

경기지역 교회발 감염의 시작은 지난 3월 성남 은혜의 강 교회다.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목사 부부가 신도들에게 감염시킨 은혜의 강 교회에서는 모두 64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이후 같은달 수원 생명샘교회에서는 십수명의 집단감염이 일어났고, 이달 들어서는 용인 큰나무교회에서 함께 예배를 본 목사와 신도 등 19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경기도는 교회발 확진자를 막기 위한 행정명령 카드를 꺼내들 준비를 하고 있다.

현재 감염병 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따라 종교 소모임에 대한 행정명령 발동을 구체적으로 검토중이다.

1안은 종교소모임 시 예방수칙을 강제하는 '집합제한 명령', 2안은 종교 관련 소모임 등을 전면 금지하는 '집합금지 명령', 3안은 종교인 등에게 종교 관련 소모임 참석을 금지하는 '집회 참석금지 행정명령'이다.

행정명령이 발령되면 소모임에서 확진자 발생 시 주최자 및 참석자를 형사고발하고, 확진자에게는 구상권을 청구하게 된다.

행정명령 발동 시 예배는 현행대로 유지하고, 종교 관련 소모임은 금지되거나 제한조치 된다.



최신기사


    최신 뉴스 더보기


        많이 본 뉴스

          산업 최신 뉴스 더보기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