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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술실 CCTV 설치 지원사업' 참여 의료기관 재공모

권혁민 기자 ㅣ hm0712@chosun.com
등록 2020.06.08 10:43

/경기도 제공.

경기도는 '민간의료기관 수술실 CCTV 설치지원사업'에 참여할 의료기관을 재모집한다.

8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 공모를 통해 수술실 CCTV를 시범적으로 설치‧운영할 병원급 민간의료기관 12곳을 이달말까지 선정할 계획이다. 병원 당 3000만원이 전액 도비로 지원된다.

최근 진행된 1차 접수에서는 의료기관 2곳이 접수를 마쳤다.

신청 자격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병원급 민간의료기관 중 수술실이 설치된 곳이다.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은 제외된다.

도는 희망 의료기관 모집 후 선정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해당 기관이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상 이행조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등을 검토 후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의료기관은 도 보건의료정책과로 방문 및 우편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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