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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건설, 신반포21차 재건축에 '후분양' 추진

임상재 기자 ㅣ limsaja@chosun.com
등록 2020.04.23 14:42

자체 보유자금으로 공사비 충당…"조합측 공사비 이자부담 없애"

서초동 '신반포 21차' 투시도/포스코건설 제공

포스코건설은 서울 서초구 신반포 21차 재건축에 후분양을 추진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신반포 21차는 지하 4층~지상 20층, 2개동, 275가구를 재건축하는 사업으로 다음달 시공사 선정 총회가 예정됐다.


포스코건설은 자체보유자금으로 골조공사 완료 시까지 공사를 수행하고 그 이후 일반분양해 공사비를 지급받는 방식을 택했다.


조합원은 입주 때까지 중도금이나 공사비 대출이자 부담이 없고 대출 절차에 소요되는 일정이 생략돼 사업이 지연될 가능성도 낮다.


후분양은 골조공사가 모두 완료되는 시점 이후에 분양하는 방식으로 통상 조합은 분양 이전에 금융기관으로부터 공사비를 조달해 공사비를 지급하기 때문에 조합측에서 이자를 부담한다. 이 부담은 입주시에 조합원 부담으로 돌아가게 된다.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신반포 21차 조합원의 후분양에 대한 강한 의지를 파악했고 조합원들의 금융부담이 발생되지 않는 순수 후분양 방식을 제안했다"면서 "차별화된 디자인과 편리함을 통해 재산적 가치는 물론 삶의 품격을 높일 수 있는 신반포 지역 최고의 아파트를 만들겠다"고 했다.


한편, 포스코건설은 지난해 도시정비사업 부문에서 2조7452억원의 수주를 달성해 업계 2위를 기록했으며 전국에 총 21946세대를 공급했다. 이러한 실적을 바탕으로 소비자가 뽑는 아파트 품질만족지수에서 업계 최초로 11년 연속 1위에 올라 한국표준협회 명예의 전당에 오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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