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0.04.23 13:55
코로나 여파 감안, 신고 후 41일 만 심사
- ▲ 이스타항공 제공
제주항공의 이스타항공 인수합병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최종 승인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제주항공의 이스타항공 주식취득 건을 심사한 결과, 이를 승인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제주항공이 기업결합을 신고한 지 41일 만이다.
앞서 제주항공은 지난달 2일 이스타항공의 주식 51.17%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3월13일 해당 기업결합을 공정위에 신고했다.
이번 두 항공사의 기업결함에는 경쟁제한 예외규정이 인정됐다. 공정위는 이스타항공의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7조 2항에 따른 '회생이 불가한 회사'로 인정돼 같은 조 1항의 경쟁제한적 기업결합 제한규정의 적용에 대한 예외가 인정됐다고 설명했다.
회생불가회사 항변 인정은 기업결합이 금지돼 회생이 불가한 회사가 시장에서 퇴출되는 것보다 기업결합을 승인해 해당 회사의 자산이 시장에서 계속 활용되는 것이 경쟁촉진 관점에서 더 낫다는 점을 고려한 제도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스타항공은 2019년말 자본총계가 632억원 적자로, 2013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자본잠식상태로 조사됐다.
이스타항공은 지난해 793억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했으며, 유형자산은 450억원에 불과해 지난달 기준 1152억억원에 달하는 미지급 채무액을 상환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스타항공이 단기간내에 영업을 정상화하고 채무변제능력을 회복하기도 어려운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