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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린랩 제소건에 공정위 "쿠팡 발주중단 법 위반이라고 보기 어려워"

류범열 기자 ㅣ ryu4813@chosun.com
등록 2020.04.21 16:13
공정거래위원회는 크린랩이 제소한 쿠팡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법 위반 사실이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쿠팡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법 위반 사실이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21일 밝혔다.

크린랩은 지난해 7월 쿠팡이 자사의 대리점에 대해 수년간 지속돼 온 공급 거래를 일방적으로 중단해 부당한 거래거절, 부당한 거래강제 금지 등 공정거래법 조항을 위반했다며 쿠팡을 제소했다.

이에 공정위는 "쿠팡의 발주 중단 행위가 대리점에 불이익을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워 공정거래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쿠팡 관계자는 "쿠팡은 납품업체와 판매자들과의 사업을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쿠팡의 비즈니스 모델은 상생을 기반으로, 쿠팡이 고객들에게 납품업자들의 물건을 더욱 많이 팔수록 그들 또한 성장하는 구조”라고 말했다.

이어 "크린랩과도 상생의 비즈니스 파트너십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대화를 이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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