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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SK브로드밴드 고소…"망 이용료 못내"

류범열 기자 ㅣ ryu4813@chosun.com
등록 2020.04.14 16:38

넷플릭스 "망 운용·증설·이용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의무 없다"
SKB "트래픽 부담에 망 이용료 내야"

글로벌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넷플릭스가 국내에서 망 이용료를 내지 않겠다며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4일 IT업계 및 법조계에 따르면 넷플릭스 한국법인은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SK브로드밴드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넷플릭스가 트래픽과 관련해 망 운용·증설·이용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다.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는 지난해부터 망 이용료 문제로 방송통신위원회에 중재를 요청하는 재정신청을 하는 등 갈등을 빚었다.

넷플릭스는 통신사 측에 망 이용료 대신 인터넷 트래픽을 줄이는 목적으로 캐시서버(OCA)를 무상 설치하는 방식을 제시했다.

반면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가 국내 인터넷망을 이용해 수익을 올리고 있기 때문에 네트워크 이용료를 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SK브로드밴드 관계자는 “넷플릭스의 급증하는 트래픽을 공동으로 해결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법원으로부터 소장이 전달되면 검토해 후속 대응 방안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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