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왼쪽)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한진 제공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이 경영권 분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했다. 주총이 이틀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지분 격차를 크게 벌리면서 사실상 승기를 거머쥔 분위기다.
지난 24일 법원이 조원태 회장과 분쟁 중인 3자 주주연합이 낸 의결권 행사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서 조 회장에게 유리한 입장이다.
법원은 반도건설 계열사 3곳이 한진칼을 상대로 주주명부 폐쇄일(지난해 12월31일) 전 가진 지분 8.2%의 온전한 의결권 행사를 허용해 달라고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반도건설이 한진칼 지분 소유 목적을 ‘경영 참여’가 아닌 ‘단순 투자’로 밝히고 추가 매입한 지분에 대해서는 공시 위반으로 주총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결국 반도건설은 8.2% 지분 가운데 5%에 해당하는 의결권만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주식 보유목적 등을 거짓으로 보고할 경우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부분 중 위반 분에 대해 의결권 행사를 하지 못한다.
또한 사모펀드 KCGI 산하 투자목적회사인 그레이스홀딩스가 대한항공 자가보험과 사우회 등이 보유한 지분 3.79%의 의결권 행사를 금지해 달라는 한 가처분 신청도 기각했다. 재판부는 "대한항공 자가보험·사우회 등이 조 회장의 특수관계인이므로 조 회장이 해당 지분도 보고해야 하는데 안 했다"며 의결권을 제한해야 한다고 한 KCGI 측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로써 양측의 지분율 격차가 더 벌어지면서 오는 27일 예정된 한진칼 주총에서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의 경영권 유지 가능성이 커졌다.
이번 기각 결정으로 조 회장과 3차 연합 간 지분 격차는 더 벌어지게 됐다. 양측의 의결권 있는 지분은 당초 조 회장 측 33.45%, 3자 연합 31.98%였다. 조 회장 측은 사우회 등의 지분(3.79%)을 더하게 됐고, 반도건설의 지분(3.2%)이 제한되면서 조 회장 측(37.24%)과 3자 연합(28.78%)의 지분율 격차는 8.46%포인트로 커지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