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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공시가 26%↑…공시지가 인상에 보유세 폭탄 '긴장'

임상재 기자 ㅣ limsaja@chosun.com
등록 2020.03.18 16:24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 14.75% 상승…13년만에 최대치

조선DB

올해 전국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작년에 비해 5.99%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서울은 14.75% 증가했고 특히, 강남구는 25.57%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는 2007년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22.7%, 서울은 28.5%를 기록한 이후 13년만에 최대치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 전국 공동주택 1383만가구의 공시가격안에 대한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를 19일부터 내달 8일까지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작년 5.23%보다 0.76%포인트 높아졌다.


시·도별로는 서울(14.75%)의 공시가격 변동률이 가장 컸고 대전(14.06%), 세종(5.78%), 경기(2.72%) 순이었다.


강원은 7.01% 하락했고 경북(-4.42%), 충북(-4.40%), 제주(-3.98%), 전북(-3.65%), 경남(-3.79%), 울산(-1.51%), 충남(-0.55%)도 내렸다. 나머지 지역은 공시가격 변동률이 1% 미만이었다.


시·군·구별로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강남구(25.57%)와 서초구(22.57%), 송파구(18.45%), 양천구(18.36%), 영등포구(16.81%) 순이었다.


시세구간별 공시가격 상승률은 9~12억원 15.20%, 12억~15억원은 17.27%, 15억~30억원은 26.18%, 30억원 이상은 27.39% 등으로 가격이 클수록 높게 나왔다.


국토부 관계자는 "15억원 이상 고가 공동주택의 현실화율을 집중적으로 높여 시세가 높을수록 공시가격 변동폭도 컸다"고 말했다.


현실화율 제고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9억원 미만(1317만가구)의 공시가격 변동률은 1.97%로 작년(2.87%)보다 축소됐다. 3억원 미만 주택은 작년(-2.48%)에 이어 올해에도 공시가격이 1.90% 내렸다.


공시가격이 작년보다 20% 이상 오른 공동주택은 약 58만2천가구로 전체 공동주택의 4%가량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로써 올해 전국 공동주택의 현실화율은 69.0%로, 작년 대비 0.9%p 올랐다.


15억~30억원은 74.6%로 작년(67.4%)에 비해 7.2%p, 30억원 이상은 79.5%로 작년(69.2%)보다 10.3%p 올랐다. 9억~12억원은 68.8%로 작년(66.6%)보다 2.2%p, 12억~15억원은 69.7%로 작년(668.%)보다 2.9%p 높아졌다. 9억원 미만 주택은 69.0%로 작년(68.1%)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올해 고가 부동산 위주로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많이 오름에 따라 이에 근거해 부과되는 세금도 상승할 전망이다.


서울 서초동의 연립주택 '트라움하우스 5차'는 2006년 이후 전국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에 이름을 올닝 이후 15년째 가장 높은 가격을 유지했다.


'트라움하우스 5차' 전용면적 273.64㎡의 올해 공시가격은 69억9200만원으로 전국 공동주택 중에서 공시가격이 가장 높은 집으로 꼽혔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10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마련하고 부동산 유형별·가격별·지역별 형평성을 확보하면서 적극적으로 공시가격의 현실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릉 위해 국토부는 지난달 연구용역에 착수했으며 목표 현실화율과 제고방법, 도달시기 및 이에 따른 조세·복지제도 등에 대한 영향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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