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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 경영권 분쟁…조원태 회장으로 승기 기우나

정문경 기자 ㅣ jmk@chosun.com
등록 2020.03.18 10:35

한진그룹, 반도건설 '허위 공시' 금감원에 주식처분명령 요청
의결권 자문사 ISS 조원태 지지, 한국기업지배구조원도 연임 찬성 의견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왼쪽)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한진 제공

한진칼이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등으로 구성된 3자 주주연합을 상대로 금융감독원에 고발하는 등 한진그룹의 경영권 분쟁이 흙탕물 전쟁으로 치닫고 있다.

다만 전체적인 여론의 흐름은 한진그룹 안팍에서 조원태 회장을 지지하는 목소리가 더 커지고 있다. 조 회장이 이번 경영권 분쟁에서 승기를 쥘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한진칼은 전날 금융감독원 기업공시국에 3자 주주연합을 대상으로 권홍사 반도건설 회장이 지분 보유 목적을 허위 공시해 자본시장법 위반했으므로, 일부 주식에 대한 주식처분명령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한진칼은 권 회장이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을 만나 한진그룹 명예회장직을 요구한 점을 들어 반도건설이 지분 보유 목적을 허위 공시한 것으로 보고 올해 1월10일 기준으로 반도건설이 보유한 지분 8.28% 중 5%를 초과한 3.28%에 대해 주식처분명령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한진칼은 최근 법률 대리인인 법무법인 화우의 가처분 소송 답변서를 통해 권 회장이 작년 12월 조원태 회장을 직접 만나 자신을 한진그룹 명예회장에 선임해달라며 사실상 경영 참여 의사를 밝혔다고 주장했다. 답변서에 따르면 권 회장은 명예회장 선임과 함께 자신들이 요구하는 한진칼 등기임원과 공동감사 선임, 한진그룹 소유의 개발 가능한 국내외 주요 부동산의 개발 등을 조 회장에 제안했다.

반도건설이 당초 주식등의대량보유상황보고서 공시에서 '단순 투자'로 명기했다가 올해 1월10일 투자 목적을 '경영 참여'로 바꿔 공시했으나 이미 그전부터 권 회장이 경영 참여를 요구해 온 만큼 이는 명백한 허위 공시라는 게 한진칼의 주장이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주식 보유목적 등을 거짓으로 보고할 경우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부분 중 위반 분에 대해 의결권 행사를 하지 못하게 돼 있다. 허위 공시로 결론 날 경우 이번 주총에서 의결권이 유효한 지분 기준으로 반도건설이 보유한 8.20% 중 3.20%의 의결권이 제한되는 셈이다.

현재 3자 연합이 지분 공동 보유 계약을 통해 확보한 한진칼 지분은 이번 주총에서 의결권이 유효한 지분을 기준으로 31.98%로, 허위 공시로 의결권이 제한되면 28.78%로 내려앉는다.

반면 조 회장 측은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지분 22.45%와 그룹 '백기사' 델타항공의 지분 10.00%를 확보한 상태며 대한항공 자가보험과 사우회 등이 보유한 지분 3.8%와 GS칼텍스가 보유한 것으로 알려진 0.25%까지 합하면 36.50%로 격차를 벌리게 된다.

실제 반도건설과 같이 투자·목적을 허위 공시했다는 이유로 주식처분명령을 받은 사례가 있다. 컨설팅업체인 DM파트너스는 2007년 3월 상장사 한국석유공업의 주식을 11.87% 사들인 뒤 처음에는 단순 장내매수라고 공시했다가, 다음달 보유지분을 17.64%까지 늘리고 나서야 '경영참여 계획이 있다'고 밝혔다. 이후 DM파트너스는 지분을 31.93%까지 더 확대한 뒤 적대적 인수를 추진했다.

당시 증권선물위원회는 DM파트너스가 초기에 사들인 14.99%는 경영참여 목적을 숨기고 매집한 것이어서 보고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고 해당 주식을 팔라고 명령했다.

아울러 주주총회 표 대결의 전초전 격으로 여겨지는 주요 의결권 자문기구들이 조 회장을 지지하는 의견을 연달아 냈다. 글로벌 의결권 자문기구인 ISS는 지난 14일 자신들의 회원사인 기관 투자자들에게 조원태 회장 연임 찬성을 권고했다. ISS는 한진칼 주총의 상정 안건 중 조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은 물론 새로 사내이사 후보로 추천된 하은용 대한항공 부사장(CFO)의 이사 선임에 대해서도 회원사들에게 '찬성' 의견을 권고했다.

그 전날인 13일에는 국민연금의 대표적 의결권 자문사 한국기업지배구조원(KCGS)도 조 회장의 한진칼 이사 선임에 '찬성' 권고를 내놨다. 반면 조현아 전 부사장이 주축이 된 3자 연합(조현아 KCGI 반도건설) 측 이사 후보에 대해서는 '불행사'를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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