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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의혹과 관련해 총수인 이재용 부회장이 반성·사과와 동시에 향후 경영권 행사 및 승계 관련해 준법 의무 위반이 발생하지 않을 것임을 공표하라고 권고했다.
11일 준법감시위는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전자, 삼성전기, 삼성SDI, 삼성SDS, 삼성물산, 삼성생명, 삼성화재 등 7개 관계사에 권고문을 보내고 30일 내에 회신하라고 요청했다.
준법감시위는 "삼성 최고경영진에게 요구되는 최우선의 준법 의제에 대해 장시간 논의를 거듭한 끝에 ▲경영권 승계 ▲노동 ▲시민사회 소통 등 세가지 의제를 선정해, 각 의제별 개선 방안에 대해 의견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우선 경영권 승계에 관련해 준법감시위는 "삼성그룹의 과거 불미스러운 일들이 대체로 '승계'와 관련이 있다고 봤다"며 "과거 총수 일가의 그룹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준법의무를 위반하는 행위가 있었던 점에 대하여 그룹 총수인 이재용 부회장이 반성과 사과는 물론 향후 경영권 행사 및 승계에 관련하여 준법의무 위반이 발생하지 않을 것임을 국민들에게 공표하여 줄 것"을 권고했다.
노동에 대해서는 이 부회장이 무노조 경영 방침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는 선언을 직접 표명할 것을 제안했다. 준법감시위는 "삼성 계열사에서 수차례 노동법규를 위반하는 등 노동관계에서 준법의무 위반 리스크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점에 대한 반성과 사과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동안 삼성이 시민사회와의 소통에 있어 신뢰관계를 구축하지 못했다고 판단해,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위원회 활동과 이 부회장의 형사재판 관련성에 대해 일부 제기되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조치를 직접 마련해 공표할 것을 제시했다.
준법위원회는 "이번 권고안은 독립성과 자율성을 근간으로 삼성의 윤리 준법경영을 위한 파수꾼 역할에 집중하고, 준법감시 프로그램을 전반적이고 실효적으로 작동하게 하며, 준법 감시 분야에 성역을 두지 않겠다고 다짐한 위원회의 결과물"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