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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폐 기로에 선 타다…총선 앞둔 택시 '표심'에 가로막혀

류범열 기자 ㅣ ryu4813@chosun.com
등록 2020.03.05 13:57

4일 타다금지법 법사위 통과
국회 본회의 통과시 현행 차량공유 서비스 불법
스타트업계 "국회 법까지 바꿔 가면서 막으면 혁신 사업 못해"

타다가 존폐의 기로에 섰다. '타다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여객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면서다. 타다는 법원의 무죄 판결로 기사회생하는듯 했으나 총선을 40여일 앞두고 정부와 여권이 택시업계의 정치적 눈치를 보느라 혁신 생태계 조성이 무너지는 모양새다.

5일 국회는 본회의를 개최하고 여객법 개정안을 표결 처리할 예정이다. 법사위를 통과한 개정안이 본회의 관문도 넘으면 타다의 현행 차량공유 서비스는 불법이 된다.

지난 4일 국회 법사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여객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타다는 입장문을 내고 "타다는 합법 서비스로 지난 1년 5개월이 채 되지 않는 시간 동안 172만 국민의 더 안전한 이동, 1만 2000명 드라이버들의 더 나은 일자리, 택시 기사님들과의 더 나은 수익을 위해, 함께 행복한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이제 타다는 입법기관의 판단에 따라 조만간 베이직 서비스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재웅 쏘카 대표는 "정부가 혁신성장을 이야기하면서 사법부의 판단에도 불복해 국회가 1만여 드라이버들과 스타트업의 일자리를 없애 버리는 입법에 앞장서리라곤 생각도 못했다"고 토로했다.

스타트업계도 이번 개정안 통과에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기대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이사는 “혁신 사업가는 현존하는 법을 검토해 사업의 얼개를 짜는데, 국회가 법까지 바꿔 가면서 막으면 이제 혁신 사업을 누가 시작하겠는가”라면서 “이제 대한민국에 창의란 존재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타다 외에도 혁신 플랫폼은 번번히 좌절돼 왔다. 일반 자가용을 택시처럼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우버X는 2015년 법원의 불법 판결 후 사업을 중단했다. 전세버스 공유업체였던 콜버스와 승용차·렌터카 승차공유업체였던 차차는 국토교통부의 위법 판단으로 2018년 사업을 중단했다. 지난해에는 택시업계의 반발로 카카오와 풀러스가 사실상 카풀 서비스를 접었다.

반면 택시업계는 타다금지법 법사위 통과에 환영하는 분위기다. 택시업계는 "타다는 물론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는 플랫폼업체들이 안정적 사업추진을 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며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 또한 해소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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