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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선거개입' 공소장, 檢 "靑, 선거 전후 경찰 수사 21차례 점검"

법조팀 기자 ㅣ
등록 2020.02.07 17:20

'울산시장 선거개입' 공소장 언론공개, "靑 행정관, 김기현 첩보 받아 재가공"
"백원우, 위법 우려해 박형철에 전달", "한병도, 산재병원 예타연기 지시도"


청와대의 울산시장 하명수사 및 선거개입 등 의혹과 관련해, 검찰의 공소장에 조국 전 법무부장관 등 당시 청와대 관계자들이 송철호 울산시장의 당선을 위해서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7일 동아일보는 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가 지난달 29일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 13명을 불구속 기소한 사건의 공소장 전문을 공개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은 지난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송 시장의 상대 후보였던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측근 의혹과 관련된 진정·고발·소문을 취합해 정리했다.

송 시장은 특히 지난 2017년 9월20일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을 만난 자리에서 송병기 전 부시장이 모은 자료를 토대로 김 전 시장에 대한 수사를 청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송 전 부시장은 문모 당시 청와대 행정관에게 "김 전 시장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며 도움을 구했고, 문 전 행정관은 관련 자료를 문서로 정리해달라고 요청했다는 게 검찰의 공소장에 적시돼 있다.

검찰은 문 전 행정관이 송 전 부시장에게서 3건의 자료를 받은 뒤 수사에 도움되지 않는 내용을 삭제하거나 소문을 사실처럼 보이게 표현을 바꾸는 등 재가공을 거쳐 범죄첩보서를 생산했다고 판단했다.

이같은 첩보서를 보고받은 백 전 비서관은 절차상 위법 소지가 있다고 보고, 반부패비서관실을 통해 하달되도록 박형철 전 비서관에게 직접 건넸다는 내용이 공소장에 담겼다.

황 전 청장은 울산경찰청 소속 직원들에게 김 전 시장에 대한 정보 수집 및 집중 수사를 지시하는 한편 수사가 미진하다고 판단되는 경찰관들에 대해서는 좌천성 전보 조치를 했다는 게 검찰의 조사 내용이다.

또 검찰은 경찰 수사팀이 표적 수사처럼 보이는 것을 피하려 전산 정보에서 김 전 시장의 이름을 지웠으며, 지휘부만 아는 수사 내용이 언론에 의해 보도됐다고 봤다.

울산경찰청이 지난 2018년 2월8일부터 지방선거를 전후로 21회에 걸쳐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실, 국정기획상황실, 민정비서관실 등에 수사 상황을 보고했다는 내용도 공소장에 기재됐다.

특히 검찰은 민정비서관실이 수사 사건을 보고받지 않는 부서임에도 경찰 수사팀을 만나 관련 내용을 확인하거나 보고하도록 지시했다고 판단했다. 이 과정에서 민정수석으로 있던 조 전 장관은 지난 2018년 12월3일 김 전 시장 관련 수사 상황을 확인해달라고 요청했으며, 다른 경찰 수사 상황도 보고받았다는 게 검찰이 조사한 내용이다.

아울러 송 시장이 선거에 필요한 공약을 선정하는 과정에도 청와대 관계자들의 개입이 있었다는 것이 공소장에 적시됐다.

검찰은 당시 청와대 균형발전비서관실 소속 장모 전 선임행정관이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내부 정보를 토대로 산재모병원보다는 공공병원을 추진하는 게 좋겠다고 송 시장 측에 말하고, 산재모병원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발표를 연기하겠다고 전한 것으로 봤다.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지난 2018년 5월14일께 장 선임행정관에게 예타 발표 연기를 지시했다는 것도 공소장에 적시됐다.

아울러 한 전 수석은 송 시장의 당내 경쟁자인 임동호 더불어민주당 전 최고위원에게 출마 선언 전 전화를 걸어 공기업 사장 등의 자리를 제안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또 청와대 인사수석비서실 소속 선임행정관에게는 임 전 최고위원이 어떤 공직을 원하는지 파악하도록 지시했다는 게 검찰 공소 내용이다.

이 밖에 송 시장과 송 전 부시장은 선거 공약 수립에 필요한 정보를 울산시청 공무원에게서 빼돌리는 한편, 캠프에서 상황실장을 맡았던 인사에게 울산시청 3급 정무특보 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채용 비리를 저질렀다는 내용도 공소장에 담겼다.

한편 A4용지 70장 분량의 공소장 첫머리엔 “공명선거는 참된 민주정치 구현의 요체일 뿐만 아니라 국가사회 발전의 초석으로써 민주국가는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 절차에 따라 공정히 행해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해야 한다”는 내용이 적시됐다.

이날 공소장 전문을 공개한 동아일보는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공소장 전문을 공개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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