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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억 횡령' 전인장 삼양식품 회장 '가짜 세금계산서' 추가 기소

임상재 기자 ㅣ limsaja@chosun.com
등록 2020.01.22 10:26

횡령 과정서 수백억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혐의

전인장 삼양식품/조선DB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최근 실형이 확정된 전인장 삼양식품 회장이 수백억원대 허위 세금계산서를 만든 혐의로 추가 기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유통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는 전 회장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재판에 넘겼습니다.


앞서 전 회장은 2008년부터 2017년 사이 삼양식품이 계열사로부터 납품받은 포장 박스와 식품 재료 중 일부를 페이퍼컴퍼니로부터 납품받은 것처럼 꾸며 49억원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최근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세무당국은 전 회장이 회삿돈을 횡령하는 과정에서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등 추가 범행을 한 정황을 포착해 지난해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이 국회에 제출한 공소장에 따르면 전 회장은 2010∼2017년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페이퍼컴퍼니 두 곳을 통해 538억원 규모의 허위 계산서 및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는다.


삼양식품은 두 페이퍼컴퍼니로부터 같은 기간 321회에 걸쳐 총 533억여원 규모의 허위 계산서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도 페이퍼컴퍼니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은 것처럼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전 회장의 범행에 연루된 삼양식품과 납품업체들도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함께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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