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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종 대마 투약' 현대엠파트너스 회장 장남 정현선 2심도 집행유예

임상재 기자 ㅣ limsaja@chosun.com
등록 2020.01.15 13:50

법원 "집행유예 기간, 몸과 마음 가다듬을 계기로 삼길"

조선DB

대마를 상습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정몽일 현대엠파트너스(옛 현대기업금융) 회장의 장남 정현선(29) 씨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김세종 송영승 부장판사)는 이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마약범죄로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으며, 약을 끊겠다는 의지로 지속적인 치료를 받는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원심이 정한 형은 합리적 범위에 있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어 "이 사건으로 재판받는 기간이 피고인의 인생에서 매우 중요한 시간이었겠지만, 집행유예 2년의 기간은 더 중요하다"며 "이 기간 몸과 마음을 가다듬을 소중한 계기로 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정씨는 2018년 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서울 자택 등지에서 변종 마약인 액상 대마와 대마초를 총 26차례 흡연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정씨는 정주영 前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8남인 정몽일 현대엠파트너스 회장의 장남으로 검거 전까지 아버지 회사에서 상무이사로 일했다.


정씨와 함께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SK그룹 3세 최영근(32) 씨도 앞서 1·2심 모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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