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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성폭행' 정준영 징역 6년·최종훈 5년…"범행 심각해 엄벌"

등록 2019.11.29 18:15 / 수정 2019.12.16 09:39

1심 재판부 "특수준강간 혐의 유죄로 인정"…정준영·최종훈, 판결 선고 후 울음

카카오톡 단체채팅방 멤버들과 집단성폭행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정준영(30)과 최종훈(30)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강성수 부장판사)는 29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준영과 최종훈에게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5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이수와 5년 간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 등에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보호 관찰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는 점을 들어 집단 성폭행(특수준강간)을 했다는 정준영·최종훈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두 피고인은 피해 여성이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고 합의한 성관계였다고 주장한다"며 "최종훈의 경우, 피해 여성과의 성관계 자체가 없었다는 주장도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하지만 정준영이 최종훈과 같이 성관계를 했다고 진술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카카오톡 대화 내용도 있다"며 "이런 점을 고려하면 술에 취해 항거불능인 여성을 정준영과 최종훈이 합동해 간음했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카카오톡 단체방의 대화 내용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는 정준영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카카오톡 대화방의 내용은 제보자의 법률대리인인 방정현 변호사에 의해 처음 공개됐다. 방 변호사는 정준영이 휴대전화 복원 요청을 했던 모바일 회사에 근무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관련 내용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정준영 측은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고 수사기관에 제출됐으므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카톡의 증거능력에서 비롯된 공공의 이익이 사생활 침해 방지에 따른 이익보다 우위에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카톡 대화 내용은 진실의 발견을 위해 필수적 자료고, 성범죄뿐만 아니라 유명 연예인, 사업가, 경찰 등과의 유착 의혹도 포함돼 있는데, 관련 진실을 밝히기 위한 공익의 필요성도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준영과 최종훈은 대중에 큰 인기를 얻은 가수들로 명성과 재력에 버금가는 사회적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들의 양형과 관련해 "피고인들은 유명 연예인 및 친구들로 여러 명의 여성들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고 카톡 대화방에 내용을 공유하며 여성들을 단순한 성적 쾌락 도구로 여겼다"고 질타했다.

또 "피고인들의 범행이 너무 중대하고 심각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피해 회복이 제대로 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엄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준영에 대해서는 "합동 간음을 했고, 성관계 장면을 촬영해 카톡 대화방에 올렸다. 피해자들이 느낄 고통은 짐작하기 어려울 정도다"라며 "다만 동종 처벌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설명했다.

최종훈의 경우 "피해자를 합동 강간해놓고 반성하지 않아 피해자의 고통을 가늠하기 어렵다"며 "다만 동종 범죄의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언급했다.

이들은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 3월 대구 등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정준영은 2015년 말 연예인들이 참여한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여성들과 성관계한 사실을 밝히며 몰래 촬영한 영상을 전송하는 등 11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도 받았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유명 가수의 오빠 권모씨는 징역 4년에 처해졌고, 또 다른 두 피고인은 징역 5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재판 내내 어두운 표정으로 한숨을 내쉬던 정준영과 최준영은 선고 후 울음을 터뜨렸다. 이들은 고개를 숙이거나 법원 천장을 바라본 채 오열하면서 구치감으로 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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