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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이상 노후차, 새차로 바꿀 때 개소세 70% 감면

임상재 기자 ㅣ limsaja@chosun.com
등록 2019.11.29 18:12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서 여야 잠정합의…내년 1월부터 6개월간 예상

조선DB

10년 이상 된 노후차를 경유차가 아닌 신차로 교체하면 개별소비세를 70% 인하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감면 혜택이 시행되면 내년 1월부터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여야는 정부가 제출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이런 내용으로 수정해 이날 오후 의결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애초 정부안은 15년 이상 된 휘발유차나 경유차, LPG 차를 폐차하고 새 승용차(경유차 제외)로 교체하면 개소세율을 현행 5%에서 1.5%로 70% 인하(100만원 한도)해주는 방안이었다.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 역시 같은 내용을 담은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그러나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대상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고, 결국 노후차 기준을 당초 '15년 이상'에서 '10년 이상'으로 변경한 정부안(수정안)을 의결하기로 여야가 합의했다.


이에 따라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신규등록된 자동차를 현재 소유한 자가 노후차를 폐차하고 말소등록일 전후 2개월 안에 경유차가 아닌 승용차를 본인 명의로 신규 등록할 경우, 개소세액의 70%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조세소위 한 관계자는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노후차 기준을 '15년 이상'에서 '10년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데 여야가 공감대를 이뤘다"고 전했다.


이 법안은 공포 시점으로부터 6개월간 적용된다, 공포 시기 이전까지의 기간은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당초 이 법안은 여야 이견이 없었지만 쟁점 법안인 대기업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확대 법안과 '패키지'로 묶이는 바람에 국회 처리가 늦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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