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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B저축은행 간부-변호사 짬짬이 소송사기"...피소당한 기자 역고소

법조팀 기자 ㅣ
등록 2019.11.22 16:53 / 수정 2019.12.16 09:56

사건 네이버 IDC건립용 부지 매매 건에서 발단
OSB저축은행 간부, 기자에게 소송 걸어 법무법인 화우서 수임 후 대리

대법원/조선DB

일본계 금융사인 OSB(오에스비)저축은행 고위 임원이 언론 기사와 관련해 허위사실이 포함된 고소를 제기해 손해배상 승소를 했다가 되레 해당 기자로부터 소송사기 혐의로 고소당해 사건의 전말이 주목받고 있다.

22일 검찰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서초경찰서 경제7팀은 지난 13일 ㅇ신문사 편집국장을 지낸 강모 기자를 불러 강씨가 OSB저축은행 노모 전무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사기 혐의 사건 관련 고소인 조사를 했다.

경찰은 조만간 피고소인 조사 등을 거쳐 기소 여부 의견을 결정해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예정이다.

해당 사건은 네이버가 추진하다 무산된 용인인터넷데이터센터(IDC) 건립용 부지 4만여평의 매매 건에서 비롯됐다.

네이버는 2017년 6월19일 해당 부지를 당시 소유권자이던 OSB저축은행으로부터 510억원에 매입했다.

해당부지는 원래 재일교포 사업가 양모씨 소유로 양씨는 이곳에 노인복지주택단지 건립을 추진하다가 지연되는 바람에 경매에 넘겨졌고 채권자였던 OSB가 이를 410억원에 경락받은 것이다.

네이버의 매입 이후 양씨의 사업파트너인 장모씨는 OBS가 원래 자신들에게 해당 토지를 되팔기로 했고 이를 믿고 28억여원의 비용까지 투입했는데 OSB가 네이버에 땅을 파는 바람에 피해를 당했다며 노 전무 등 OSB 관련자 5명을 사기혐의로 고소했다.

장씨의 고소사건을 수사한 서울서초경찰서는 2017년 10월31일 피고소인 OSB 임직원 5명 중 노 전무와 이모 팀장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장씨로 부터 관련 사실을 제보받은 강 기자 등은 그후 한달 가량의 확인 취재를 거쳐 "노 전무 등이 사기혐의로 기소의견 송치됐다"는 취지의 기사를 작성, 보도했다.

그런데 이후 노 전무는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사실이 없다"며 강 기자 등을 상대로 허위기사로 인한 손해배상금 5000만원을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을 한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이동욱 부장판사)는 노 전무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2018년 11월 판결에서 “노씨가 장씨 등에 대한 사기 혐의에 관하여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었다는 기사 내용은 허위임이 입증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강씨 등은 500만원을 노 전무에게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강 기자는 "노 전무가 이모 팀장과 함께 기소의견 송치됐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지만 당시에는 경찰의 송치의견서나 수사관계자 녹취록 등 물증이 없었다"고 했다.

강 기자 등은 항소했고 항소심에서는 노 전무의 기소의견 송치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달라졌다.

2심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 민사13부(김용빈 부장판사)는 지난 8월 23일 판결에서 “노 전무가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었다는 기사의 중요한 부분이 허위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1심의 관련 판시 부분을 변경했다.

이는 강 기자측이 2심 진행 도중 '노 전무가 기소의견 송치된 것이 맞다'는 취지의 담당 검찰 관계자의 발언을 녹취해 재판부에 제출한 영향이었다.

강 기자는 "경찰이 OSB 최고위 집행간부인 노 전무를 기소의견 송치했다는 것은 장씨의 고소내용 대로 OSB 저축은행 관련자들의 사기혐의를 인정한 것이고, 따라서 관련 기사도 별 하자가 없다는 의미로 해석된다"며 "노 전무가 1심에서 이를 감추고 재판부를 기망하는 바람에 완전히 엉뚱한 오판이 나왔다"고 했다.

노 전무에게 이를 추궁하자 "민사소송은 변호사가 다 알아서 한 것이다"고 주장했다고 강 기자는 전했다.

노 전무를 비롯해 OSB 기사 관련 소송은 법무법인 화우에서 수임해 대리했다.

화우는 소속 변호사 4~5명을 이 사건에 투입했는데, 강 기자는 이중 가장 선임인 정모 변호사를 노 전무의 소송사기 공범으로 같이 고소했다.

노 전무 등이 강 기자측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민사소송은 강 기자측의 상고로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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