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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카카오 뉴스제휴평가위, 16개 매체 '신청 무효' 처리

류범열 기자 ㅣ ryu4813@chosun.com
등록 2019.10.22 11:22

허위기재로 통과한 뉴스스탠드 1개, 뉴스검색 15개 매체, 베낀 기사 기자명만 바꿔
하반기 뉴스 제휴 접수 오는 11월 4일 자정까지 양사 홈페이지서

네이버·카카오 뉴스제휴평가위원회 심사위원회(이하 뉴스제휴평가위)가 올해 상반기 뉴스 제휴 평가에서 통과한 16개 매체의 허위사실 기재를 적발해 해당 매체의 신청을 무효처리하기로 했다.

22일 뉴스제휴평가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 심사를 통과한 합격 매체 전체를 대상으로 허위사실 기재여부를 검사한 결과, 뉴스스탠드 1개, 뉴스검색 15개 매체가 타매체의 기사를 바이라인만 바꿔 자체기사로 제출하는 등 의도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한 것이 확인됐다.

이에 네이버·카카오 뉴스 제휴 및 제재 심사 규정 제 10조 6항 뉴스제휴를 위해 제출된 자료에 의도적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당해 회차에서 해당 매체의 신청은 무효 처리한다는 기준에 따라 신청을 취소했다.

심사 규정에 자체 기사는 언론사가 직접 기획하고 취재해 생산한 기사, 정부 및 기관·단체·기업 등의 보도자료, 타매체 기사, 사회관계망서비스(SNS)나 인터넷 등에 공개된 미디어 콘텐츠에 대해 직접 분석 및 추가 취재·평가·비교·의견 등을 담아 재생산한 기사로 정의돼 있다.

뉴스제휴평가위는 허위사실 기재로 신청이 무효처리된 매체의 경우 신청 무효 처리일로부터 1년 간 제휴 신청할 수 없도록 조항을 신설했다. 재평가를 통과하지 못한 매체는 계약해지일 또는 제휴 영역 변경일로부터 1년 간 제휴 신청을 할 수 없도록 개정했다.

개정된 규정의 적용일은 10월 21일로 적용일 이전 내용은 소급하지 않기로 했다.

한편 뉴스제휴평가위는 이날부터 내달 4일 자정까지 양사 온라인 페이지를 통해 뉴스콘텐츠, 뉴스스탠드, 뉴스검색 매체의 뉴스 제휴 심사 신청을 받는다. 접수매체에 대한 평가는 서류 검토를 거쳐 내달 중 시작되고 심사기간은 최소 4주, 최장 10주로 규정에 명시돼 있으나 신청 매체의 수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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