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항공기. /대한항공 제공
대한항공이 창립 이래 처음으로 단기 희망휴직제도를 도입한다. 회사는 시행의 이유로 직원들의 자기계발, 가족돌봄, 재충전 등을 지원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지만, 업계에서는 항공업계 실적악화의 여파로 인건비를 줄이기 위한 포석이 아니냔 분석도 흘러나오고 있다.
대한항공은 14일 직원들의 자기계발, 가족돌봄, 재충전 등을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단기 희망휴직 제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근속 만 2년 이상의 휴직 희망 직원이다. 다만 인력 운영 측면을 감안해 운항승무원, 해외 주재원, 국내·외 파견자, 해외 현지직원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오는 25일까지 휴직 신청서를 제출하면 소정의 심사를 거쳐 올해 11월부터 내년인 2020년 5월까지의 기간 중 3개월을 휴직할 수 있으며, 1회에 한해 최대 추가 3개월 연장이 가능하다.
대한항공이 단기 희망휴직 신청을 받게 된 이유는 "직원들의 다양한 요구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대한항공은 상시 휴직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휴직 기간이 통상 1년에서 3년까지 상대적으로 길다. 직원들이 단기간 휴직이 필요할 때 상시 휴직제도를 부담스러워했는데, 단기 희망휴직 제도 실시로 이와 같은 문제점을 다소 해결할 수 있게 됐다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이번 단기 희망휴직 신청은 최근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는 업무문화 개선의 일환"이라며 "그 동안 3개월 정도의 짧은 휴직에 대한 직원들의 요구가 많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단기 희망휴직에 대한 직원들의 만족도는 높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항공업계 실적악화의 여파로 인건비를 줄이기 위한 포석이 아니냔 평가가 나온다.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대한항공의 3분기 영업이익 컨센서스는 215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반토막(-46.49%)난 것으로 추정된다.
방민진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3분기 여객 부문은 선방했지만 운임 하락이 불가피했고, 화물은 예상대로 부진하다"며 "원화 약세의 악영향을 고려하면 영업외 환 관련 손실이 3600억원 이상 반영되며 당기순손실을 낸 것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