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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아파트, 두 가구 중 하나는 층간소음 기준 미달

임상재 기자 ㅣ limsaja@chosun.com
등록 2019.10.04 11:36

임종성 의원, "4개 건설현장은 전부 불합격, 특별점검 해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한 아파트의 두 가구 중 한 가구에서 층간소음 절감 성능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4일 업계와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이 감사원의 '아파트 층간소음 저감 제도 운영실태'를 분석할 결과 감사 층간소음 측정 대상 LH 아파트 105가구(19개 현장) 가운데 51.4%(54세대·13개 현장)가 최소 성능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층간소음 최소 성능 기준은 경량 충격음의 경우 '58dB(데시벨) 이하', 중량 충격음은 '50dB 이하'이다.


특히 LH 아파트 건설 현장 4곳에서는 아예 측정 대상 24가구가 모두 기준에 못 미쳐 불합격률이 100%에 이르렀다.


이처럼 층간소음 차단 성능이 의심되지만 LH는 감사 결과에 따라 공인이 취소된 바닥충격음 차단구조가 시공된 2개 현장 아파트 입주민에 대해서만 관련 내용을 알렸을 뿐 나머지 현장의 경우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았다는 게 임 의원의 주장이다.


임종성 의원은 "층간소음 성능 기준에 미달한 13개 현장 가운데 LH가 감리한 곳이 77%(10개), LH가 층간소음 바닥구조 인정과 감리를 모두 수행한 곳이 46%(6개)에 이르는 만큼 방치할 게 아니라 책임을 져야 한다"며 "지금이라도 특별 점검 등을 통해 임대주택 품질을 점검하고 입주민 피해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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