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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 마련의 꿈"…주택청약신규가입 5개월 만에 최대치

임상재 기자 ㅣ limsaja@chosun.com
등록 2019.09.19 10:01

분양가 상한제 확대에 시세보다 저렴한 새 아파트 기대감 증폭

조선DB

주택청약통장 신규 가입자가 지난달 11만명을 넘어서며 5개월 만에 최대 증가세를 기록했다. 분양가 상한제 확대 시행이 예고되면서 새 아파트에 대한 기대감이 갈수록 커지는 분위기다.


19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주택청약 종합저축 가입자 수는 2337만 9670명으로 직전달인 7월 2326만 8991명보다 11만679명이 늘어났다. 지난 3월 한달만에 13만2016명이 늘어난 이후 5개월 만에 신규 가입자 수는 또다시 10만명을 넘어섰다.


주택청약 종합저축은 지난 2015년 청약저축과 청약예금·청약부금을 일원화한 것으로 현재 유일하게 신규 가입이 가능하다. 공공아파트와 민영아파트 모두 청약할 수 있어 일명 '만능청약통장'으로 불린다.


지역별로는 경기·인천이 743만179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이 584만2811명으로 뒤를 이었다. 기타 지방 533만8419명, 5대 광역시 476만8261명 순이었다.


주목할 것은 증가 폭의 변화다. 6월 4만4829명이었던 주택청약 종합저축 신규 가입자 수는 7월 2배 이상 증가한 9만932명을 기록했고 8월엔 이보다 21.7%가 더 늘었다.


특히 6월 6940명이 증가했던 서울은 7월 1만9679명이 늘어 증가 폭이 2.8배 커진 뒤, 8월엔 2만2187명이 늘어 6월 대비 증가폭이 3.2배로 확대했다.


이로 인해 주택청약 종합저축과 청약저축, 청약예금·청약부금을 모두 합한 전체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지난달 2516만2635명을 기록했다. 우리나라 인구수를 고려하면 국민 2명 중 1명이 주택청약통장을 갖고 있는 셈이다.


정부의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도입을 앞두고 시세보다 저렴한 일명 '로또 아파트'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청약 가입자가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12일 공공택지에만 적용하던 분양가상한제를 재건축·재개발 등 민간택지에도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서울 강남권 등 투기과열지구가 적용대상이다. 국토부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로 분양가가 시세보다 20~30% 정도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정부의 민간 분양가 상한제 예고로 새 아파트 선호현상이 갈수록 심화하면서 청약 경쟁은 더욱 극심해질 전망이다.


아파트 분양 관계자는  "분양가 상한제가 확대 시행되면 분양가는 더 내려갈 수 있어 청약통장 가입 증가세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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