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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 인증제도' 개선...유효기간 5년·간편등급 도입

앱피타이저 기자 ㅣ appetizer@chosun.com
등록 2019.07.23 18:07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행정안전부와 함께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제' 개선방안을 오는 24일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현행 3년인 보안인증 유효기간을 5년으로 확대하고, 기존 표준등급 외에 간편등급을 신설했다. 기존 표준등급은 78개 인증항목의 심사를 받고 있으나 전자결재, 인사, 회계관리, 보안서비스, 개인정보영향평가 대상 서비스 등을 제외한 서비스에 대해 간편등급을 적용했다. 30개 인증항목만 통과하면 보안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행정절차를 대폭 개선·합리화했다.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자들이 보안인증 신청 전 반드시 받아야했던 사전 준비기준을 없애고, 향후 보안운영명세서 간소화, 제출서류 정형화, 타 인증제와의 중복항목을 조정·폐지할 계획이다.

이번 행정절차 개선을 통해 인증신청 접수에서 인증 완료 시까지 5개월이 걸리던 기간을 3.5개월 이내로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현재 행정 공공기관에서 이미 이용중인 클라우드서비스에 대해서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유예하여 동 기간중 인증제 신청과 서비스 이용이 가능토록 배려했다.

장석영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국내 클라우드서비스 사업자들은 외국 클라우드서비스 사업자가 앞선 보안기능을 홍보하며 국내시장 진입을 도모하고 있는 상황 속 서비스에 대한 보안수준을 높이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과 투자 역시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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