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틀조선TV 유튜브 바로가기

[5G 상용화 100일]시민단체 "보편요금제 도입·요금감면 시급"

정문경 기자 ㅣ jmk@chosun.com
등록 2019.07.11 18:55

5G 서비스 1인당 사용량은 23GB에 불과
보편요금제 도입해 중저가요금제 경쟁 촉발해야
불완전판매 논란 해소 위해 1~2년간 한시적 요금감면 시행 필요

서울의 한 이동통신판매점./사진=정문경기자

11일 5G 이동통신서비스가 상용화 100일을 맞은 가운데, 시민단체 참여연대는 그 동안 5G 서비스에서 나타난 ▲고가요금제 집중과 이용자 차별 문제 ▲기지국 부족과 불완전 판매 문제 ▲고가의 단말기와 불법보조금 문제 ▲LTE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차별, 품질 저하 우려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동통신사와 정부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보편요금제 도입 ▲요금인가 시 보조금 부분을 영업비용에서 제외 ▲한시적 요금감면 정책 시행 ▲소비자에 대한 안내 강화 ▲중저가 단말기에 대한 홍보 및 혜택 확대 ▲LTE에도 5G용 신규단말 공급 등의 대책을 제안했다.

김주호 참여연대 민생팀장은 "5G서비스 출시와 함께 가장 먼저 논란의 중심에 섰던 것은 베끼기 수준으로 거의 동일한 이통3사의 요금제 구조, 월 7만5000원 이상의 고가요금제 구성, 월 3~4만원대 저가요금제의 실종, 고가요금제에 집중된 혜택 등 요금 문제"라며 "고가요금제 구간에 비해 턱없이 낮은 데이터제공량, 약 14배 비싼 데이터 요금 등으로 인해 ‘생색내기용’에 그쳤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공시지원금, 추가 회선, 가족간 데이터 공유 등의 혜택이 고가요금제에 집중되면서 7만원대 요금제 이용자의 경우 LTE 서비스에 비해 오히려 혜택이 줄어드는 현상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통사들의 저가요금제 경쟁을 촉발시킬 수 있는 ‘보편요금제’ 도입이 시급하다고 참여연대는 강조했다. 김 팀장은 "'최저선'인 보편요금제를 도입하게 되면 이동통신사들의 저가요금제 경쟁에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고 보다 다양한 중저가요금제가 출시될 가능성이 높다"며 "실제로 지난 해 2만원대 LTE 보편요금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이동통신사들이 3만원에 1GB 내외의 데이터를 제공하는 요금제를 잇따라 출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데이터 제공량을 10-20GB 내외로 제공하는 2~3만원대 보편요금제가 도입된다면 LTE 때보다 더 큰 실익을 거둘 수 있는 상황"이라며 "기본 데이터 제공량이 최소 150~200GB에 달하는 5G 서비스의 가입자 1인당 데이터 사용량이 23GB에 불과하다는 것은 그만큼 5G 서비스가 필요 이상의 데이터 제공량과 고가요금제 중심으로 구성돼 있다는 뜻"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참여연대는 불필요한 보조금 규모를 줄이고 통신요금 및 단말기 가격 자체를 낮추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서는 분리공시제를 도입해, 소비자도 이해하기 어려운 보조금 구조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신규 서비스의 요금 인가단계부터 영업비용에서 보조금 항목을 제외해 통신요금 자체를 낮춰야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LTE 대비 턱없이 부족한 기지국 상황과 이로 인한 커버리지 문제로 붉어진 '불완전판매'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미국 버라이즌과 같이 한시적으로 요금을 감면해주는 실효적인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5G 서비스에 불만을 느끼고 LTE 서비스로 돌아가려는 소비자들에게는 위약금을 면제해주고 기존의 5G 전용단말기로도 LTE 서비스 가입이 가능하도록 제한을 풀어야 한다고 밝혔다.

5G 서비스로 집중되는 동안 LTE 서비스에 영향을 줘선 안된다고 덧붙였다. 참여연대는 "연 7조원에 육박하는 엄청난 마케팅비를 5G에 집중하고 있음은 말할 것도 없고, 기지국 및 품질 관리 역량이 분산되어 LTE 서비스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소비자의 우려가 있다"며 "정부는 LTE 서비스 품질 저하에 대한 소비자들의 우려를 근거없는 의심으로만 치부할 것이 아니라 충분한 검증과 근거제시, 정기적인 정보공개를 통해 불식시킬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새로이 출시되는 단말기의 경우 LTE와 5G용이 동시에 출시하여 LTE이용자의 선택권을 제한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최신기사


    최신 뉴스 더보기


        많이 본 뉴스

          산업 최신 뉴스 더보기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