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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 공급 감소로 오히려 집값 폭등시킬 수 있다"

김종훈 기자 ㅣ
등록 2019.07.09 11:08

김현미 장관 분양가 상한제 검토 소식에 전문가들 우려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주택 공급이 늦어지면 기존 집값 폭등"

/조선DB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 택지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소식에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서울 아파트 값이 34주 만에 상승세로 돌아서는 등 강남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이 꿈틀거리자 더욱 강력한 추가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한데 따른 것이다. 

이 대책이 도입될 경우 강남권을 중심으로 한 재건축 사업의 수지 맞추기가 어려워져 사업이 사실상 중단될 가능성이 커진다. 그동안 분양가 상한제는 공공 택지에만 적용됐는데 민간 주택까지 확대되면 당장 신규 주택의 분양가를 낮추는 효과는 있겠지만, 신규 아파트 공급이 감소돼 오히려 집값 상승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김 장관은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민간 택지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검토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 서울 같은 경우 (기존) 아파트 가격 상승률보다 분양가 상승률이 2배 이상으로 높다"며 "분양 시장은 실수요자 중심인데, 무주택 서민들이 부담하기에는 분양가가 상당히 높은 게 사실"이라고 했다. 또 "과열이 심화된다고 한다면 분양가 상한제를 좀 더 적극적으로 정부가 고민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며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지정 요건을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도 했다.

분양가 상한제는 감정평가사 2인 이상이 평가한 토지비를 바탕으로 정부가 정한 기본형 건축비를 더해 분양가를 산정하는 방식이다. 건설업체가 실제 시세만큼 분양가를 받을 수 없게 돼 분양가를 10~20% 정도 낮추는 효과가 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당장 신규 주택 공급가만 바라보는 언 발에 오줌 누기식 단기 대책"이라며 "이런 반(反)시장적 규제 대책은 오히려 집값을 끌어올리는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시장 상황을 좀 더 면밀히 검토한 뒤 관련 규정 개정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입법 예고와 규제 심의 등을 거치면 이르면 9월 중 시행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 택지까지 확대하는 방안과 관련,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만만치 않다. 앞서 노무현 정부가 2007년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 부문에도 전면 확대 적용했지만, 공급 물량이 급감하는 결과를 빚었다. 시행 1년간 수도권에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은 민간주택은 500가구에 그쳤다. 건설업체들이 대거 주택 공급을 포기해 신규 사업이 거의 '전멸'한 것이다. 2008년에는 금융 위기와 주택 경기 침체가 맞물려 미분양이 급증하는 사태를 초래했다. 2009년 전국 미분양 가구가 16만 가구에 달했다.

민간 주택의 분양가 상한제는 박근혜 정부 때인 2014년 사실상 폐지됐다. 현행 주택법은 민간 택지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는 있지만 '최근 3개월간 집값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 2배 초과' 등 조건이 있어 2014년 이후 지금까지 적용된 사례는 없었다.

정부는 지난달 24일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내세워 새 아파트 분양가를 낮추도록 하는 '고분양가 사업장 심사 기준 개선안'을 적용하기 시작했다. 이 조치만으로도 서울 주요 지역 재건축 단지에선 "이렇게 낮은 금액으로는 분양할 수 없다"며 후분양 검토를 시작했다.

만약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면 사업자들이 분양 시점을 늦추고, 재건축·재개발 단지들의 사업 연기와 포기가 속출해 공급이 대폭 감소하고 오히려 집값이 폭등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더 크다. 

수도권의 공급이 줄어들게되면 서울을 중심으로 '로또 아파트'가 양산될 것이란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재건축과 재개발을 활성화해 공급을 늘리는 대책이 결국 시장을 살리는 근본적 해결책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한 부동산컨설팅 관계자는 "대출 규제 등 여파로 계약 안 된 집을 싹쓸이하는 '줍줍족' 등 현금 부자들이 투기하기에 유리한 상황에서 분양가까지 통제하면 부작용만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 부동산 학과 교수는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주택 공급이 늦어지면 대기 수요가 기존 아파트로 옮겨가면서 오히려 집값을 폭등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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