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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민간 아파트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

정문경 기자 ㅣ jmk@chosun.com
등록 2019.07.09 11:02

정부, 강남권 재건축 단지 우선 고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왼쪽)이 8일 오전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조선DB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민간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분양가 상한제는 새 아파트 분양가를 땅값에 정부가 정한 건축비 및 적정 이윤을 더한 기준금액 이하로 제한하는 제도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8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간 택지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검토할 때가 됐다"며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지정 요건을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분양가 상한제가 확대 적용되면 주변 시세보다 싼 이른바 '로또 아파트'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장기적으론 아파트 공급 부족을 초래할 공산도 크다.

전문가들은 분양가 상한제가 이르면 올 하반기에 확대 도입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가 올 10월부터 집중 분양 예정인 강남권 재건축 단지들을 분양가 상한제 적용의 주요 대상으로 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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