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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 이호진 前 태광그룹 회장 징역3년 확정

임상재 기자 ㅣ
등록 2019.06.21 16:06

태광그룹 "판결 존중, 기업문화 개선 계기로 삼을 것"

이호진 前 태광그룹 회장/조선DB


400억원대 배임·횡령 등의 경영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호진 前 태광그룹 회장이 약 8년 5개월의 재판 끝에 징역 3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2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이 前 회장의 3번째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조세포탈 혐의로 선고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6억원도 그대로 확정됐다.


이 前 회장은 세금계산서 없이 대리점에 섬유제품을 판매하는 '무자료 거래'를 하고 가족과 직원 급여 등을 허위로 회계 처리하는 등 회삿돈 400억여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2011년 1월 구속 기소됐다.


주식과 골프연습장을 저가에 인수하는 등 그룹에 900억원대 손해를 끼치고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등을 포탈한 혐의도 있다.


이 前 회장은 1심 진행 중이던 2011년 3월 말 간암 치료 등 이유로 구속 집행이 정지됐으며 2심은 2012년 6월 간암 수술 이유로 보석을 허가했다.


하지만 재파기환송심 과정에서 음주·흡연 하는 행적이 드러나면서 '황제보석' 논란이 불거졌다.


태광그룹은 "결과를 받아들이고 이번 일을 지금까지 벌어졌던 여러가지 문제들에 대해 기업 문화를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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