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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손혜원, 보안자료 빼돌려 14억 부동산 매입시켜"…네티즌 공분

김종훈 기자 ㅣ
등록 2019.06.18 15:45

검찰 의혹 수사 5개월 끝에 손혜원 의원과 보좌관 등 불구속 기소
"목포시청 관계자로부터 도시재생 보안자료 취득, 관련 토지와 건물 21채 매입"
네이버뉴스 등 수백건 댓글 통해 구속수사, 전재산 국고 환수 등 청원 요구

손혜원 의원이 지난 1월 23일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내 한 건물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검찰이 불법적으로 취득한 정보로 '목포 부동산 투기'를 한 의혹을 받는 무소속 손혜원 의원을 부동산실명법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면서 국민들이 뉴스댓글 등을 통해 공분을 쏟아내고 있다. 앞서 손 의원은 지난 4월 부동산 투기 의혹 유포한 네티즌 28명을 고소하며 "만약 내가 투기한 증거가 나온다면 의원직을 사퇴하고 전 재산을 내놓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이 발언이 회자되면서 네티즌들이 공분을 삭히지 못하고 있어 논란이 거세질 전망이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일)는 부패방지법위반과 부동산실명법위반 혐의로 손혜원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은 "손 의원이 목포시청 관계자로부터 도시재생 사업계획이 포함된 보안자료를 취득하고, 이를 이용해 도시재생 사업구역에 포함된 토지 26필지·건물 21채 등 14억 상당 부동산을 지인과 재단 등으로 하여금 매입하게 했다"고 밝혔다.

또 "그 중 조카 명의를 빌려 토지 3필지·건물 2채 등 7200만원 상당 부동산을 매입한 사실도 확인돼 부패방지법위반과 부동산실명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손 의원 보좌관 A씨(52)도 부패방지법위반과 부동산실명법위반,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이 밝혀낸 사실에 따르면 A씨는 손 의원과 함께 취득한 보안자료를 이용해 딸 명의로 7200만원 상당의 부동산을 매입했고, 남편과 지인에게 2200만원 상당의 부동산을 매입하게했다. 이 과정에서 보안자료를 누설한 사실도 확인됐다.

아울러 검찰은 손 의원에게 목포 지역 부동산을 소개한 청소년쉼터 운영자 B씨(62)도 보안자료를 훔치고 이를 이용해 부동산을 매입한 사실을 확인해 절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손 의원은 전라남도 목포시 '문화재 거리'가 문화재로 지정되기 전 자신의 친척과 보좌관 가족 등의 명의로 일대 건물 20여채를 사들여 개발 이익을 봤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 의혹이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 상세히 보고되면서 국민들로부터 공분을 산바 있다.

특히 손 의원은 의혹이 불거졌을 당시 "차명이면 전 재산을 국고로 환원하겠다"며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해왔다.

이와 관련 상당수 국민들이 네이버뉴스와 페이스북과 트위터 등에 구속수사 청원을 촉구하는 등 의견을 남기며 공분하고 있다.

네이버 아이디 zodl****는 "손혜원 사실이면 전재산 환원하고 의원직 사퇴해라. 자기가 한 말에 책임 져야지", 아이디 lsy0****는 "구속수사 촉구 청원 서명 부탁드립니다", 아이디 hun0****는 "국회문화재 상임위원장하면서 기밀정보 빼내 친지,보좌관까지 그지역이 문화재지정되면 정부에서 지원금이 몇백억~천억대 한채당이니 20채가 넘게구입했다. 전재산 국고납부꼭해라"고 지적했다.

한편 손 의원은 지난 1월 의혹이 불거진 직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당 간사 자리에서 물러났고, 소속 정당이던 더불어민주당에서도 탈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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