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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노사, 단협 잠정합의…'공동협력의무'로 대체

정문경 기자 ㅣ jmk@chosun.com
등록 2019.06.14 14:52

8개월 넘게 갈등…사측이 한발 물러나
리프레시 휴가 확대 포함 92개 조항 잠정합의

네이버 본사./사진=정문경기자

협정근로자 지정 여부를 두고 8개월 넘게 갈등을 겪었던 네이버 노사가 지난 13일 단체협약에 잠정합의했다.

14일 네이버지회 '공동성명'에 따르면 네이버 노사는 전날 리프레시 휴가 확대를 비롯한 단체협약 전문 포함 92개 조항에 대해 잠정합의했다. 네이버 노사는 지난 6월 5~6일에 걸쳐 16시간 30분여의 마라톤교섭 끝에 잠정합의를 도출했다. 이날 교섭은 사내 인트라넷 라이브로 생중계됐다. 작년 5월 11일 상견례를 시작하여 13개월(15차 교섭) 만에 이룬 결과다.

노사 잠정합의안에는 ▲리프레시휴가 개선 ▲인센티브 지급기준과 주요 경영사항 설명 ▲배우자출산휴가 및 난임치료휴가 확대 ▲육아휴직 기간 확대 ▲휴식권 보장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운영 ▲기업의 사회적책무 ▲노조활동 보장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리프레시는 입사 후 2년 만근 시 15일의 ‘리프레시 플러스 휴가’를 유급으로 부여하고, 이후 매 3년마다 계속 발생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또한 리프레시 플러스 휴가는 3년에 다다르지 않아서 아직 발생하지 않은 기간 중에도 건강 등의 이유로 앞당겨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배우자 출산휴가 유급 10일 부여와 육아휴직 기간 2년 확대, 난임치료 3일 유급휴가 등에도 합의했다. 또한 휴식권보장을 위해 통상적인 업무시간이 아닌 퇴근 후나 휴가 사용자에 대한 업무 관련 연락이나 SNS 등을 통한 업무지시 등을 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에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쟁점이 됐던 협정근로자는 ‘노동권 존중을 전제로 네이버서비스의 이용자들이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협력’하는 ‘공동협력의무’ 조항으로 변경 합의했다. 공동협력 의무대상은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최소 수준을 정하는 것으로 회사가 우선해 유지하되 최소 유지에 부족할 경우 노조가 협력하는 것으로 했다.

네이버 노사는 지난해 12월 6일 교섭 결렬 이후 올해 1월 16일 있었던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조정안을 제시받은 바 있다. 당시 중노위가 제시한 조정안은 ▲리프레시 휴가 15일 ▲배우자출산휴가 10일 ▲인센티브 지급 객관적 근거 설명
등이었는데, 노조는 수락했지만 회사가 거부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번 잠정합의에는 당시 중노위가 제시했던 3가지 조정안이 그대로 수용된 셈이다.

한편 네이버지회는 네이버 법인 외 자회사 및 손자회사에 해당되는 5개 법인(컴파트너스, NIT, NTS, NBP, LINE+)에 대한 교섭도 함께 진행해왔다. 그 중 컴파트너스와 NBP는 결렬되어 현재 쟁의 상태에 있으며, LINE+는 지난 5월 하순 결
렬되어 현재 중노위 조정 기간 중에 있다. NIT, NTS 등의 교섭도 근로조건 개선 사항 등에 대한 회사안이 제시되지 않아 교섭이 난항을 겪고 있다. 이에 네이버지회 공동성명은 이들 자회사, 손자회사의 교섭이 끝나기 전에는 농성장을 철수하지 않고 계속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로비농성은 지난 5월 27일부터 시작됐다.

손자회사에 해당하는 컴파트너스, NIT, NTS 등의 법인은 '네이버의 철학이 담긴 네이버서비스'를 만드는데 중요한 업무 영역을 맡고 있지만 근로조건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조건이다. 손자회사의 업무는 네이버의 검색포털서비스와 메신저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인프라와 플랫폼 운영, 보안 서비스를 제공,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서비스, QA(테스트)와 개발 등이다.

오세윤 네이버 노조위원장은 “네이버 법인이 인터넷게임업계 최초로 쟁의권을 갖는 등 진통 속에서도 결국 합의점을 찾은 만큼 현재 교섭 난항을 겪고 있는 자회사와 손자회사 교섭도 합의점을 찾길 기대한다”며 "네이버가 자회사와 손자회사의 근로조건 개선과 노동권 존중을 위해 책임을 다할 것이라 믿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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