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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불공정약관 시정…일방적 삭제·계정해지 불가

정문경 기자 ㅣ jmk@chosun.com
등록 2019.05.30 19:26

공정위 권고…세계 공정경쟁당국 중 한국 첫 시정권고

구글 로고/조선DB

구글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권고에 따라 사용자에게 불리한 약관 일부를 수정하기로 했다. 이번 시정은 공정위가 전세계 공정경쟁당국 중 처음으로 시정을 이끌어낸 사례다.

공정위는 지난 3월 시정권고에 따라 구글이 제출한 불공정약관 4개 조항의 시정안을 검토한 결과 권고 취지에 맞게 수정한 것으로 판단하고 이를 약관 개정에 반영하도록 했다고 30일 밝혔다. 시정된 한 약관은 준비 기간 등을 거쳐 8월 중순께 구글 홈페이지 등에 게재된다.

앞서 구글은 4개 약관 항목에 대해서는 자진시정하기로 했는데, 이번에 권고에 따라 개선하기로 한 4개 항목을 합한 8개 항목이 한꺼번에 개정 약관에 반영된다. 이 개정 약관은 우리나라 내에서만 적용된다.

구글과 자회사 유튜브의 기존 약관은 이용자의 콘텐츠를 '본 서비스 및 유튜브의 사업과 관련해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는데, 공정위는 이를 추상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시정 권고를 했다. 앞으로는 회원의 콘텐츠를 '서비스 운영·홍보·개선을 위한 범위 내에서' 이용하도록 개정된다. 2차적 저작물 작성과 양도 등에도 이와 같은 목적 내에서만 이용할 수 있도록 약관이 바뀐다.

구글이 일방적으로 콘텐츠를 삭제하거나 계정 해지, 서비스 중단도 할 수 없게 된다. 개정되는 약관은 콘텐츠 삭제나 계정 해지 사유를 '이용자 또는 제삼자에게 위해를 야기한 경우' 등으로 구체화한다.

또 위법하거나 유해한 콘텐츠가 게시된 경우 콘텐츠를 먼저 차단하거나 계정을 해지하고, 그 사유를 회원에게 바로 통지하고 이의제기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뉴질랜드 총기 테러 영상이나 음란물 등 사회적으로 악영향을 미치는 콘텐츠에 대해 신속한 삭제가 필요하다는 국제적 인식을 반영해 선 삭제, 후 이의제기 약관이 이용자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이외에 서비스 변경이나 중단이 필요한 경우를 '성능 개선, 불법적인 활동 방지' 등으로 구체화하고, 회원에게 불리하게 계약을 변경·중단하는 경우 사전통지하도록 개선된다. 약관의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사전 통지를 하고 그로부터 30일 이후에 효력이 발생하게 하는 내용도 개정되는 약관에 반영된다.

앞서 구글은 과다한 개인정보 수집, 회원이 삭제한 콘텐츠 계속 보유·이용, 사업자의 포괄적 면책, 부당한 재판관할 합의 등 4개 조항은 자진시정하기로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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