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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공시지가 급등…건물·상가 보유세 오른다

김종훈 기자 ㅣ fun@chosun.com
등록 2019.05.30 17:29 / 수정 2019.06.04 15:37

상권 활성화지역 지가 인상분 임대료 반영 우려도
최저임금 인상문제, 내수 경기침체까지 더해 임대료 인상 풍선효과 우려

상업용 개별 공시지가 세액 분석 /국토교통부 제공

주택 공시가격에 이어 토지 공시지가도 크게 오르면서 올해 부동산 전반에 걸쳐 보유세 부담은 물론 상가의 임대료도 덩달아 올라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늘어날 수도 있다는 전망이 흘러나온다.

국토교통부가 30일 발표한 개별 공시지가는 '공시가격'을 과세의 기준으로 삼는 주택을 제외하고, 건물·상가 등의 보유세 산정 기준이 된다.

국토교통부와 지자체는 올해 공시가격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그간 현실화율이 낮았던 지역의 공시지가를 대폭 상향 조정했다.

이에 따라 10년 만에 최고 상승한 서울(12.35%)을 비롯해 광주광역시(10.98%), 제주(10.70%), 부산(9.75%), 대구(8.82%) 등의 토지나 상가·건물 소유자들은 보유세 부담이 작년보다 최대 50%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원종훈 세무팀장에 따르면 전국에서 공시지가가 가장 높은 서울 중구 충무로1가 네이처리퍼블릭(약 169.3㎡) 건물은 지난해 공시지가가 ㎡당 9130만원(약 154억5700만원)에서 올해 1억8300만원(약 309억8190만원)으로 2배(100.44%) 오르면서 토지 보유세가 작년 8139만원에서 올해는 1억2209만원으로 상한선(50%)까지 오를 전망이다.

이 토지는 내년에 공시지가가 오르지 않는다고 가정해도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올해 85%에서 내년 90%로 올라감에 따라 내년 보유세가 1억7941만원으로 올해보다 47%가량 상승한다.

서울 명동 등 도심권을 비롯해 올해 공시지가가 상당히 많이 오른 서울 강남구 가로수길 일대, 마포구 연남동 일대, 성동구 성수동 일대 고가 토지도 토지·상가건물 보유자들의 보유세가 최대 50% 상한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성동구 성수동 성수동2가의 공업용 토지(2283.3㎡)는 공시지가가 지난해 ㎡당 534만원에서 760만원으로 42.3% 오르는데 보유세는 작년 6033만원에서 올해 8958만원으로 상한 가까이(48.5%) 뛴다.

대구시 중구 동성로2가의 별도합산 토지(200㎡)는 공시가격이 작년 ㎡당 2550만원에서 올해 3500만원으로 37.25% 상승하면서 보유세가 작년 2069만원에서 올해 2894만원으로 39.8% 오르게 된다.

부동산업계 한 관계자는 "가뜩이나 최저임금 인상문제에 내수 경기침체까지 더한 상황에서 공시지가까지 많이 오르게되면 상권의 영세 상인들은 보유세 증가분이 임대료로 전가되는 풍선효과를 유발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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