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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SK '2차전지 영업비밀 침해' 소송 본격조사 착수

임상재 기자 ㅣ limsaja@chosun.com
등록 2019.05.30 16:00

美 국제무역위원회(ITC), 해당 소송 조사개시 결정
LG화학 "경쟁사의 부당한 영업비밀 침해 명백히 밝혀지기를 기대"
SK이노베이션 "소송이 전혀 근거 없음을 적극 소명할 것"

LG화학 오창공장에서 직원들이 전기차 배터리를 점검하고 있다./LG화학 제공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제기한 '2차전지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 대한 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LG화학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해당 소송에 대해 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ITC는 "최대한 이른 시일 내 관련 내용을 결정내릴 것"이라며 통상 조사 개시 이후 45일 이내 조사 완료 목표일을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LG화학은 앞서 ITC와 미국 델라웨어주 지방법원에 각각 SK이노베이션이 배터리 기술과 관련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LG화학이 소송을 제기한 항목은 리튬이온 배터리, 배터리 셀, 배터리 모듈, 배터리 팩, 관련 부품과 제조공정 등이다.


LG화학은 ITC의 조사 개시에 대해 "경쟁사의 부당한 영업비밀 침해 내용이 명백히 밝혀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SK이노베이션은 미국 ITC가 조사 개시를 결정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이번 소송이 전혀 근거 없음을 적극 소명하겠다"며 "이번 소송이 안타깝지만, 절차가 시작된 만큼 세계 최고 수준의 배터리 노하우와 기술력을 입증하는 기회로 적극 삼겠다"고 밝혔다.


이어 "NCM622, NCM811을 업계 최초로 개발∙공급했고, 차세대 배터리 핵심 기술인 NCM9½½ 역시 세계 최초 조기 상용화를 앞두고 있다"며 "전기차와 배터리 산업 생태계 전체의 발전을 위한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하고 있다"고 보충했다.


아울러 "우리 구성원과 고객, 사업가치, 나아가 국익 보호를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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