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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움·토스뱅크 불허로 김샌 인터넷은행 미래 '암울'

정문경 기자 ㅣ jmk@chosun.com
등록 2019.05.27 16:54

ICT·금융업계 "인터넷은행 경쟁력 낮다" 판단
3분기 예비인가 재추진하지만 현재스코어 추가 참여 미지수

최종구 금융위원장. /금융위원회 제공

키움뱅크와 토스뱅크 컨소시엄이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심사에서 탈락하면서인터넷전문은행 추가 인가에 대한 회의론이 대두되고 있다. 금융권과 ICT업체가 진출을 고사하면서 회의적이 시각이 굳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네이버, 인터파크 등 유력 후보로 거론된 ICT업체가 불참하고, 토스뱅크 컨소시엄에도 신한금융, 현대해상 등도 진출을 고사하면서 ICT업계는 물론 금융업계에서도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쟁력이 낮다는 것이 공통적인 의견이다.

금융위원회에서는 올해 3분기에 예비인가 신청을 다시 받을 예정이지만, 현재의 추세로는 다시 키움과 토스의 재 경쟁이 될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추가 인터넷은행의 흥행을 위해선 인터넷은행법 개정, 인터넷은행에 대한 재정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6일 외부평가위원회(외평위)의 평가의견을 고려해 추가 인터넷은행을 선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외평위는 키움뱅크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의 혁신성과 실현 가능성 측면에서, 토스뱅크의 경우 지배주주 적합성(출자능력 등)과 자금조달능력 측면에서 각각 미흡해 예비인가를 권고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금융권은 두 곳 모두 혹은 둘 중 한 곳에는 인가를 줄 것으로 예상했으나, 뜻밖의 결과였다.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두 곳 모두 불허되리라고 생각을 못했다. 오전에 듣고 상당히 곤혹스러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두 곳이 여전히 의지가 있다면 다음번에 문제점을 보완해서 신청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새로운 신청자가 있다면 그들에 대해서도 준비할 시간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제3 인터넷은행 인가를 위해 금융, 법률, 소비자, 핀테크, 회계, 정보기술보안, 리스크관리 등 분야별 민간전문가 7명으로 구성된 외평위를 꾸렸다. 외평위는 24일부터 이날까지 키움뱅크와 토스뱅크를 상대로 서류심사와 개별 프리젠테이션(PT) 심사를 진행했다.

키움뱅크 컨소시엄에는 키움증권을 주축으로 하나금융지주, SK텔레콤, 온라인 쇼핑몰 11번가 등 28개사가 주주로 참여했다. 다우기술, SK텔레콤 등 정보통신기술(ICT) 업체 지분이 29%에 달했지만 외평위는 키움뱅크가 증권사인 키움증권의 은행 업무를 하는 것에 불과할 뿐 인터넷전문은행만이 할 수 있는 혁신적인 사업 구상이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토스뱅크 컨소시엄에는 비바리퍼블리카, 한화투자증권, 알토스벤처스 등이 주주로 참여했다. 당초 주요 주주로 참여하기로 했던 신한금융지주가 불참하면서 비바리퍼블리카가 지분 60.8%를 책임지겠다며 예비인가 신청을 했다.

외평위는 심사 과정에서 ‘자본금을 2500억원에서 시작해 향후 증자를 통해 1조원대까지 확대하겠다’는 토스뱅크 주장이 설득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비바리퍼블리카가 유니콘 기업이긴 하지만 지난해에도 444억원대 당기순손실을 기록한 데다 투자자로 참여한 외국계 벤처캐피털 업체들도 비바리퍼블리카 측과 투자의향서(LOI)만 체결했을 뿐 실제 투자 계약은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올해 3분기 중 예비인가 신청공고를 재추진할 방침이나, 사실상 이번 예비인가에서 탈락한 두 후보외 새로운 후보가 등장한 가능성을 낮을 것으로 업계는 전망한다. 지난 3월 신청 접수 때와 달라진 상황이 없기 때문이다. 때문에 향후 인터넷전문은행 신규 인가가 재추진되더라도 결국 키움뱅크와 토스뱅크 두 컨소시엄의 ‘재시험장’이 될 가능성이 크다.

추가 인터넷은행의 흥행을 위해선 인터넷은행법 개정, 인터넷은행에 대한 재정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터넷은행법은‘최근 3년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을 받은’ 경우엔 한도초과보유(지분 10% 이상) 주주가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걸려 케이뱅크의 KT, 카카오뱅크의 카카오는 여전히 두 은행의 대주주가 되지 못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수주산업인 ICT산업의 특수성을 감안하면 현재 인터넷은행법 규정은 ICT기업의 참여를 주저하게 만들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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