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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세 30일부터 인하, 증시 붐업 효과 볼까?

임상재 기자 ㅣ limsaja@chosun.com
등록 2019.05.27 15:36 / 수정 2019.05.27 16:20

정부, 세부담 완화에 따른 투자심리 개선 기대
금융‧증권업계 "시장 개선효과 크지 않을 것"

조선DB

정부가 투자심리 개선을 기대하며 시행키로 한 증권거래세율 인하를 앞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전문가들은 세율 인하 자체는 유의미하지만 영향이 미미해 시장개선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의견이 힘을 받고 있다.


한국예탁결제원은 오는 30일 매매체결분부터 변경된 증권거래세율이 적용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된 증권거래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증권거래세율은 유가증권시장에서는 0.15%에서 0.10%로 0.05%포인트 인하된다. 코스닥시장은 0.30%서 0.25%로, 코넥스시장은 0.30%에서 0.10%로 낮아진다. K-OTC 시장은 0.30%에서 0.25%로 인하된다.


정부는 지난 21일 열린 제20회 국무회의에서 증권거래세를 인하하는 내용이 담긴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지난 3월 ‘혁신금융 추진방향’에서 발표된 증권거래세 인하안에 따른 것으로 증권거래세 조정은 1996년 이후 23년 만에 처음이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으로 주식투자자의 세부담 완화에 따라 투자심리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코넥스 시장의 세율을 큰 폭으로 인하한 만큼 벤처투자 자금 회수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일부 증권 전문가들은 증권거래세 인하 움직임이 시작된 건 유의미하나 시장 개선에 영향을 줄 만한 정도는 아니라고 내다봤다.


증권업계 역시 증권거래세 인하가 된 건 주목할 만한 일이지만 세율 인하가 소폭 변화에 그쳤고 거래세율 인하로 시장의 기초체력 자체를 높일 수 없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증시 전문가들도 증권거래세가 부담 요인이라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세금 인하 정책만으로는 시장 진작을 도모할 수 있다는 것에는 다소 회의적이다.


한편 예탁결제원은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로서 증권회사 등에 변경 사항을 안내하고 관련 시스템을 사전 점검 및 테스트 등을 함으로써 정부의 증권거래세율 인하 조치가 착오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사전 조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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