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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현·YMCA, '동일임금의 날' 제정 촉구…"남녀격차 36.2%"

정문경 기자 ㅣ jmk@chosun.com
등록 2019.05.22 19:10

"동일임금의 날 제정은 남녀임금격차 현실 각인시킬 효과적 방안"
남녀 임금 격차의 실태·합리화 방안 논의 국회 토론회 열어

22일 서울 국회의사당 국회의원회관에서 '동일임금의 날 제정을 위한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사진=정문경기자

한국이 올해로 16년째 OECD 기준 남녀 임금 격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과 시민단체에서 남녀임금격차 해소의 물꼬를 트기 위한 '동일임금의 날' 제정과 시정을 촉구했다.

22일 한국YWCA, 행동하는여성연대 등 시민단체와 바른미래당 김용현 의원은 남녀 임금 격차의 실태와 방안을 논의하는 '동일임금의 날 제정을 위한 토론회'을 개최했다. 이날 김난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여성노동연구센터 부연구위원은 '성별 임금 격차 현황과 시사점'을 주제로 연구를 발표했다.

연구에 따르면 여성노동자 수는 남성에 비해 월등히 증가하는 수치를 보였다. 2018년 8월 기준으로 여성노동자 수는 전년 대비 5만6000명이 증가한 887만4000명을 기록했지만, 남성은 1만7000명 감소한 1117만1000명을 기록했다.

여성노동자 수는 증가하지만 남성과의 월 평균임금 격차는 더욱 벌어졌다. 같은 기준 여성노동자의 월 평균 임금은 194만4000원, 남성은 304만7000원으로 성별 임금 격차는 36.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대비 0.9% 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11년만에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다.

이 중에서도 최저임금 미만 노동자 비율은 여성이 월등했다. 최저임금 미만 노동자(15.5%)중에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62.2%로 전년 대비 1.1% 포인트 하락했으나, 전체 최저 임금 노동자 10명 중에 6명 이상이 여성을 차지한 것은 여전했다. 여성노동자의 수는 늘었지만, 고임금의 고용은 아니었다.

특히 김 위원은 성별임금격차의 설명되는 요인 중 근속년수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컸다고 지적했다. OECD 국가 평균 여성고용률과 비교하면 한국 여성은 20대 후반에서는 OECD 국가 평균 여성고용률보다 2% 높지만 상회하다 30대부터 구간별로 6.3%, 10.3%까지 고용률이 낮아졌다.

김 위원은 "남녀 근속년수의 차이의 큰 원인은 여성 경력단절이며, 30대에 경력단절이 집중되면서 노동시장에서 경력 형성에 치명적으로 작용하고, 이후 노동시장에 재진입할때 성차별과 연령차별을 직면하게 된다"며 "국내에 경력단절 여성 촉진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좀 더 엄격하게 진행될 필요가 있고, 근로기준법에서는 5인 미만 사정에 제외 조항인데, 적용확대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관리자급에서 여성의 고용 비율이 현저히 낮은 점도 지적됐다. 연구에 따르면 직종별 성별 임금 격차에서 관리자급은 월 평균 11.5%로 다른 직종에 비해 가장 낮은 차이를 보였지만, 이는 관리자 비율이 대부분 남성(87.9%)이 차지하기 때문이다. 김 위원은 "정부가 2006년부터 '적극적고용개선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나,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노동현장에서 성차별의 실태에 대해 발표한 배진경 한국여성노동자회 대표는 "남녀의 임금격차 차별은 불법이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관행이란 이름으로 합리화되고 있고, 불법과 합법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국YWCA와 행동하는여성연대 등 시민단체는 지난 2013년부터 국내에서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정책을 유인하는 전략으로 동일임금의 날 제정을 위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지난 2013년 11월 강창희 국회의장 대표발의로 동일임금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는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 지원법 개정안을 제출하고, 125명 의원의 서명을 받았지만 환경노동위원회의 반대로 폐기 됐다. 이후 2017년 3월 신용현 의원의 대표발의로 개정안이 제출됐지만 여전히 계류된 상태다.

김예리 서울YWCA 여성운동국 부장은 "유럽을 비롯한 다양한 국가들이 연합차원은 물론 개별 국가 차원에서 동일임금의 날을 시행하고 있는데 반해 한국은 공식적인 기재가 없다"며 "동일임금의 날 제정은 남녀임금격차 현실에 관해 보다 확실하게 각인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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