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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차명계좌’ 개설 증권사 4곳에 과징금 12억 부과

임상재 기자 ㅣ limsaja@chosun.com
등록 2019.05.16 15:50

삼성증권 등 4개 증권사에 과징금 12억원 부과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조선DB

금융위원회가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계좌에 대해 12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정례회의에서 이 회장의 차명계좌들이 개설된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대우, 신한금융투자 등 4개 증권사에 대한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2008년 삼성 특검 당시 발견되지 않았던 이 회장의 차명계좌 427개 가운데 금융실명법상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9개 차명계좌가 부과 대상이다.


이 회장 측은 지난해 5월 차명계좌 400개 내역을 제출했으며, 금융감독원이 이와 별도로 37개를 더 발견했다. 이 가운데 10개는 2008년 특검 때 발견된 것과 중복된다.


금감원 검사 결과 과징금 부과 대상인 9개 계좌에는 금융실명제가 시행된 1993년 당시 22억4900만원의 자산이 예치돼 있었다.


금융실명법에 따라 당시 자산가액의 50%(11억2450만원)를 과징금으로, 미납 과징금의 10%(1억1245만원)를 가산금으로 산정해 약 12억3700만원이 부과된다.


4개 증권사는 금융위에 과징금을 내고, 이 회장 측에 구상권을 행사해 충당하는 방식으로 절차가 진행될 전망이다. 금융위는 이 회장 측에 이들 차명계좌를 실명으로 전환할 의무가 있다고 통보할 방침이다.


이 회장의 건강 상태로 인해 차명 계좌를 실명으로 전환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역할은 실명 전환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통보하는 것"이라며 "실명 전환 여부와 이를 실행하는 방법은 이 회장 측이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앞서 2008년 특검 수사에서 이 회장이 개설한 것으로 밝혀진 차명계좌 중 27개에 대해 지난해 4월 33억9900만원의 과징금을 1차로 부과했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해 4월 4개 증권사에 과징금을 부과했을 때, 증권사가 먼저 과징금을 납부한 뒤 이 회장 측에 구상권을 행사해 과징금을 받아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번 건 역시 동일한 절차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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